이번에 소개할 내용은 많은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실무 중 하나로 기업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시스템에 대해서 이론을 토대로 소개하려고 한다.
It has been a long time since I have been writing serials.
This time, I am going to introduce a system based on the theory of how a company operates as one of the most difficult practices for many people.
1. 관리회계 (원장부 작성) / Management accounting
장부 작성은 크게 몇 가지 항목을 토대로 작성해보면 된다.
결코 어려운 건 아니다.
몇 가지 윤곽만 소개해드릴까 한다.
Book creation can be largely based on several items.
It is by no means difficult.
I would like to introduce only a few outlines.
그림 1. 기업 현황 작성하기
기업의 살림은 크게 가정 살림처럼 꾸려진다고 보면 된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월급을 벌어오시면, 그 돈으로 집도 사고, 책도 사고, 학용품도 사고 그렇게 운영된다.
경영학이라는 것은 관리의 측면과 운영의 측면 두 가지가 있다.
지금 여기에서 소개하는 경영학은 운영과 관리 두 가지 측면을 큰 틀로 해서 소개하는 것이다.
It can be considered that corporate housing is largely organized like family housing.
When father and mother earn a salary, the money is used to buy houses, books, and school supplies.
There are two aspects of business administration: management and management.
The business administration introduced here is to introduce two aspects of operation and management as a large frame.
그림 2. 기업 현황 요약 (회계)
순수한 IFRS 회계 방식은 아니다.
건물 등 남을 수 있는 자산은 산출하지 않았다.
감가상각비 등으로 처분 등을 해야 하는 게 이론적으로는 맞긴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팔리지도 않으면서 시세는 있는 늦게 팔리긴 하겠지만, 언젠가는 팔린다는 전제하에 재산으로 잡아도 크게 무방하다는 것이다.
It is not pure IFRS accounting.
We have not calculated any remaining assets such as buildings.
It is theoretically correct to have to dispose of it for depreciation expenses, etc., but it is not practically sold, but the market price may be sold late, but it is very safe to hold it as a property under the premise that it will be sold someday.
그림 3. 회사현황(2)
그림 4. 회사현황(3)
그림 5. 회사현황(4)
그림 6. 회사현황(5)
기업은 이러한 재무적인 시나리오를 토대로 운영된다고 보면 될 것 같다.
It seems that companies operate based on these financial scenarios.
외부에 나가서 업무를 보는 것으로 봐야 하므로 인건비로 보면 안 된다는 의견이 있고, 출장의 성격이 가깝다.
상여금으로 정산해서 체재비를 인건비로 해서 세무처리를 하는 회사도 있을 수는 있다.
근로자도 충분히 고민을 해봐야 하는 문제이다. 근로자 관점으로 보면, 종합소득세 세금 비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There is a lot of controversy over whether the cost of staying should be included as labor costs or should be separated.
There is an opinion that it should not be viewed in terms of labor costs because it should be viewed as going outside to see work, and the nature of business trips is close.
There may be companies that settle as bonuses and handle tax treatment using staying expenses as labor expenses.
It is a problem that workers should also consider enough. From a worker's point of view, the global income tax rate could be higher.
그림 8. 관리회계 - 체재비 부문
4. 관리회계 (원장부 작성) - 초기 회사 창업 물품구매 / Management accounting (preparation of ledger)-initial purchase of company startup items
몇 가지 기자재를 구비하면, 회사의 윤곽은 설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초기 투자하면, 5~7년 정도는 거뜬히 지탱할 수 있다.
With a few equipments in place, it seems that the company profile can be established.
With initial investment, it can easily last 5 to 7 years.
그림 9. 관리회계 - 회사 물품 구매방법
몇 가지 기자재만 자금이 있어서 구매한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회사를 만들 수 있다.
If you only have the money to buy a few equipment, you can build a company.
초기 투자 금액 대비로는 매우 가성비가 높은 회사이다.
It is a very cost-effective company compared to the initial investment amount.
원자성(Atomicity) 트랜젝션은 분해가 불가능한 최소의 단위인 하나의 원자처럼 동작한다는 의미.
트랜젝션 내의 모든 연산들은 반드시 한꺼번에 완전하게 전체가 정상적으로 수행이 완료되거나 아니면 연산자체를 수행하지 않음.
일관성(Consistency) 트랜잭션 작업이 시작되지 전에 데이터베이스 상태가 일관된 상태였다면 트랜잭션 작업이 종료된 후에도 일관성 있는 데이터 베이스 상태를 유지해아한다.
예를 들어서 게시판에 글을 쓰는데 제목의 글자 제한이 255자라고 하자.
트랜잭션이 일어나면 이러한 조건을 만족해야하는 것이다. 만약 이를 위반하는 트랜잭션이 있다면 롤백 처리해야 한다.
(문제가 있는 작업이라면, 입력자체를 시키면 안 되는 것이다.)
고립성(Isolation) 트랜잭션 작업 수행 중에는 다른 트랜잭션에 영향을 주어서도 안 되고, 다른 트랜잭션들에 의해 간섭을 받아서도 안 된다는 것을 의미.
다른 트랜잭션의 영향을 받게 되면 영향을 주는 트랜잭션에 의해 자신의 동작이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트랜젝션 자신은 고립된 상태에서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 즉 다수의 트랜잭션이 동시에 수행중인 상황에서 하나의 트랜잭션이 완료될 때까지는 현재 실행 중인 트랜잭션의 중간 수행결과를 다른 트랜잭션에서 보거나 참조 할 수 없다.
지속성(Durablility) 일련의 데이터 조작(트렌젝션 조작)을 완료 하고 완료 통지를 사용자가 받는 시점에서 그 조작이 영구적이 되어 그 결과를 잃지 않는 것을 나타낸다. 시스템이 정상일 때 뿐 아니라 데이터베이스나 OS의 이상 종료, 즉 시스템 장애도 견딜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2. "은행 계좌"라는 주제
은행 계좌 구현의 문제를 놓고 보면, 돈을 이체시켰는데 시스템 장애로 돈이 빠져나가고 이체가 되지 않아버리면 입금자는 돈을 잃어버리게 된다.
물론 트랜젝션만 가지고 은행 시스템이 구축된 것은 아닐 것이다.
이런 경우를 컴퓨터 프로그래밍으로 표현해보려고 한다.
3. JSP/Servlet으로 구현해도 되고, JUnit 태스트 도구로 접근해도 상관없다.
이 프로젝트를 자습하는 데 있어서, 자유롭게 원하는 형식에서 태스트해도 무방하다.
자바 기반이면, 스프링프레임워크에서도 가능하고, Dynamic Web Project를 생성해도 무방하고 Java Project로 따라해도 괜찮다는 이야기를 하고 소개하겠다.
-- Transaction 실습 DB (은행 - Account) -- Oracle 11 - 자동번호 생성 테이블 정의 -- Table 생성 (FOODMENU_TBL) -- NEW.ID (Table의 id를 가리킴)
CREATE TABLE account_tbl ( idx NUMBER PRIMARY KEY, name VARCHAR2(30), balance NUMBER, regidate TIMESTAMP );
-- Sequence 정의 CREATE SEQUENCE account_sequence START WITH 1 INCREMENT BY 1;
-- Trigger 생성 -- BEFORE INSERT on '테이블명' CREATE OR REPLACE TRIGGER account_trigger BEFORE INSERT ON account_tbl REFERENCING NEW AS NEW FOR EACH ROW BEGIN SELECT account_sequence.nextval INTO :NEW.IDX FROM dual; END;
// plus, minus 다 확인 후에 commit처리 해야 함. // 그래서 지금 바로 트랜젝션을 구현하면 안 됨 pstmt = conn.prepareStatement(UPDATE_PLUS); pstmt.setString(1, name); pstmt.setInt(2, money); pstmt.setString(3, name);
// 예외 발생시키기(트랜젝션 의도적 발생) if(true){ throw new SQLException(); // 의도적 예외 발생 }
// plus, minus 다 확인 후에 commit처리 해야 함. // 그래서 지금 바로 트랜젝션을 구현하면 안 됨 pstmt = conn.prepareStatement(UPDATE_MINUS); pstmt.setString(1, name); pstmt.setInt(2, money); pstmt.setString(3, name);
DataSource ds = new MyDataSourceFactory().getOracleDataSource(); AccountService service = new AccountServiceImpl(ds);
// 1. 계정 생성 (계정이 없는 경우라면, 주석 풀고 작업해보면 됨. /* AccountVO vo = new AccountVO(); vo.setName("홍길동"); vo.setBalance(10000); vo.setRegidate(Timestamp.valueOf("2020-10-01 10:30:00"));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5. 28.>
1.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2.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소관 관서의 장이 상속·증여 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의 재산조회,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조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3.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사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거래정보등의 제공 4. 금융위원회(증권시장·파생상품시장의 불공정거래조사의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이 금융회사등에 대한 감독·검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호에 따라 해당 조사위원회에 제공하기 위한 경우
가. 내부자거래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나. 고객예금 횡령, 무자원(無資源) 입금 기표(記票) 후 현금 인출 등 금융사고의 적발에 필요한 경우 다. 구속성예금 수입(受入), 자기앞수표 선발행(先發行) 등 불건전 금융거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라. 금융실명거래 위반, 장부 외 거래, 출자자 대출, 동일인 한도 초과 등 법령 위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마.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업무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사장이 예금자표(預金者表)의 작성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동일한 금융회사등의 내부 또는 금융회사등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6.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그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 금융감독기관(국제금융감독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가. 금융회사등 및 금융회사등의 해외지점·현지법인 등에 대한 감독·검사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7조에 따른 정보교환 및 조사 등의 협조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필요로 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보유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4조에 따른 이상거래(異常去來)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를 수행하는 경우 나.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와 관련하여 거래소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거래소 등과 협조하기 위한 경우. 다만,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8.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해당 법률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표준양식에 의하여 금융회사등의 특정 점포에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보유기간, 보유 수, 거래 규모 및 거래 방법 등 명백한 자료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탈루혐의가 인정되어 그 탈루사실의 확인이 필요한 자(해당 부동산 거래를 알선·중개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하여 필요한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에는 거래정보등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부서에 이를 요구할 수 있다.
1. 명의인의 인적사항 2. 요구 대상 거래기간 3. 요구의 법적 근거 4. 사용 목적 5. 요구하는 거래정보등의 내용 6. 요구하는 기관의 담당자 및 책임자의 성명과 직책 등 인적사항
③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종전의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법률 제549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4조제1항 각 호를 포함한다]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에게 그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알게 된 거래정보등을 외국 금융감독기관에 제공하거나 거래소가 제1항제7호에 따라 외국거래소 등에 거래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5. 28.>
⑤ 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제공 또는 누설된 거래정보등을 취득한 자(그로부터 거래정보등을 다시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는 그 위반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다음 각 호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한 표준양식으로 하여야 한다.
1. 「감사원법」 제27조제2항 2. 「정치자금법」 제52조제2항 3.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5항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5항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제1항 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7.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도도의 글에서의 공부는 이의 사항에 해당이 없어요. 아래의 해명 글을 더보기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4. 집에서 통근하는 학생 (집이 학교 옆에 사는 경우) 5. 개별주거 - 거주자(학생 등) 6. 생활관에 거주하는 학생으로 전환 또는 직장인(이하 "회사 사택" 또는 "회사 생활관")
-> 정보를 따로 수집하지 않았으며, 공시된 정보 등을 참고하여 산출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에 해당되지 않는다. 일반인이 대학 등을 경험했거나 자녀를 보냈거나 등의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산출하였다. -> 일부 산출에 관한 것은 임의로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가정을 두고 산출하였다.
7. 직장인 - 자녀 중/고등학교 생활비 8. 사업자 부모님 - 자녀 중/고등학생 학비 -> 도도는 임의로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산정하여 산출하였음을 알린다. 그러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도도는 법률인이 아니므로, 아래의 사항을 잘 참고하였으면 한다.
관련 법률에 관한 사항은 관계기관을 통해서 문의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3. 2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3. 24.>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나.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7.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요구할 권리 4.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5.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불합리한 사회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존중하고 촉진·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3. 24.>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
제1절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6.>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8. 6.>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④ 공공기관은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3. 8. 6.]
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3.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정보에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 3. 29.>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알리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시기·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3. 29.>
④ 제1항과 제2항 본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6. 3. 29.>
1. 고지를 요구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고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User interface design)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는 아래와 같이 수행할 수 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를 Top-bottom Viewer Model 방식으로 하여 설계하였다.
그림 2-1. Top/Bottom Viewer Model - Adopted 도도(Dodo)
그림 2-1은 도도가 기존의 Top Bottom 방식 모델을 살짝 변형하여 Top/Bottom Viewer Model을 고안하였다.
사용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사용자 시점과 개발자 시점 중간 사이를 설계자 시점이라고 봤다.
도도가 공부를 수행한 방법은 그림 2-1의 모델로 진행하였다.
개발자 표현에 세미로직(Semi-Logic)이라고 정의했는데, 개발자가 로직(Logic)을 설계하는 경우가 있음. 설계자는 인터페이스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지만, 개발자는 시야가 훨씬 크다. 그림 2-1을 보고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음.
3. 은행 - 통장 구현(Bank - Bankbook Implementation)
콘솔로 이러한 화면을 구현해보는 것이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3-1. 은행 통장 표지 설계하기 - 도도(Dodo)
그림 3-2. C++에서 구현했을 때 레이아웃의 예 - 도도(Dodo)
그림 3-2는 C++에서 수작업으로 레이아웃을 구현했을 때 이러한 레이아웃 구조를 가질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1. 국가계열의 은행 우체국 은행과 IBK기업은행(이하 "중소기업은행")이다. IBK계열사 등에 대해서는 무관하다. 법령에 의해서 운영되는 은행은 "우체국예금",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이다. 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곳은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이 있다.
1.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KB증권, 대신증권, NH투자증권, IBK투자증권 등의 많은 회사가 있다.
시중 은행이 많이 있으니 금융결제원 등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은행 수수료에 관해서는 소개하지 않았다. 각 은행별로 정책이 다를 수 있어요.
4. 집에서 통근하는 학생 (집이 학교 옆에 사는 경우)
아래의 그림은 집이 학교 옆에 사는 경우에 대해서 설계하였다.
그림 4-1. 집에서 통근하는 학생 / "가정" - 도도(Dodo)
그림 4-1은 집에서 통근하는 학생을 가정하고 통장 내역을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설계하였다.
현금흐름이 크게 그렇다.
해설1) 그림 4-1을 자세히 보면, "지로"가 있다. 지로 시스템에서의 오기입 환불금을 의미함. 해설2) 학교 식당의 경우, OOOO회사명으로 영수증이 잡히는 경우가 있음. 현찰로 거래할 경우 결제내역을 알 길이 없음.
학교가 집 근처일 때 버스도 탈 필요가 없는 경우
그림 4-2. 집에서 통근하는 학생의 통장내역서 - 도도(Dodo)
그림 4-2는 집에서 통근하는 학생의 통장내역서를 예시로 그려보았다.
통장내역서가 마지막 페이지에 도달하였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심층적인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참고할 점: 현찰 사용에 대해서는 기입하지 않았음. 체크카드로 결제한 경우를 가정하고 이해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집에서 버스를 타고 학교에 통학하는 학생도 있을 수가 있다. 산출식은 매우 단순하다.
"등교일수 * 왕복(2회) * 버스요금 = 계"로 산출할 수 있다.
그림 4-3. 통학하는 경우 - 도도(Dodo)
그림 4-3은 학생이 학교에 통학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설계하였다.
5. 개별주거 - 거주자(학생 등)
개별주거라고 하면, 영외를 벗어나서 지내는 경우라고 정의하였다.
학생이 될수가 있고, 직장인이 될 수가 있고 경우의 수는 아래와 같은 수식으로 정의해볼 수 있다.
개별주거 생활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현금흐름을 기준으로 설계를 해보았다.
그림 5-1. 타지역에서 개별거주하고 있는 경우 - 학생 / "가정" - 도도(Dodo)
그림 5-1는 타지역에서 개별거주하고 있는 학생이라고 가정하고 설계하였다.
해설: 1. 선불버스: 시내,시외버스(City bus), 택시(Tax), 항공(Airport), 배(Ship), 기차(Train) 등의 운송수단(전국 공통 교통카드 사업자). =>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고 있다. http://cyber.molit.go.kr/traffic/main.jsp 2. EOO위원회: EOO위원회는 각종 자격증 시험이라고 가정하였음. 3. OO테크: OOO학생이 일용직으로 근무한 회사에서 일당을 넣어준 경우.
그림 5-2. 타지역에서 개별거주하고 있는 학생 - 도도(Dodo)
그림 5-2는 타지역에서 자취하는 학생이라고 가정하고 설계하였다.
2학기를 지냈다고 가정한다.
학생이 주거지를 퇴소하고, 생활관에 합격하여 생활관비를 납부하게 된 경우이다.
한 명이 거주해야만 정상적인 공간일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8평 내에서 분할 거주자가 있을 수도 있음.
7.학교 식당의 경우, OOOO회사명으로 영수증이 잡히는 경우가 있음. 현찰로 거래할 경우 결제내역을 알 길이 없음. 8.임대 주택의 경우,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안 끊어주는 경우가 많음. 통장 거래가 많다. (월세 등의 존재를 알 수가 없음.) 9. 여성 및 가족에 관한 것 여성 가족부에 문의해보기 바란다. http://www.mogef.go.kr/
[보충]
아래의 그림은 학생이 타지역에서 거주할 경우, 주거 등에 관한 것이다.
그림 5-3. 대도심에 있는 건물들 - 도도(Dodo)
그림 5-4. 건물 사이에서 걸어서 이동하는 모습 - 도도(Dodo)
그림 5-3, 그림 5-4는 건물 사이에서 걸어가는 모습을 가정으로 두고 그려보았다.
6. 생활관에 거주하는 학생으로 전환 또는 직장인(이하 "회사 사택" 또는 "회사 생활관")
아래의 그림은 생활관에 거주하게 되었을 때 학생 기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금흐름이 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에서 관할하고 있다. "일자리창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http://www.moel.go.kr/index.do 실업자 급여, 직업훈련, 노동정책 관련 문의도 담당하고 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를 해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6개월 이상 직장에 재직한 사람에 한해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직장에 다니고 만기 퇴사를 해야 한다. 회사를 중도퇴사 하면 받을 수 없다고 한다.
13.학교 영수증 관련(식당, 매점, 학비, 책값 등) 영수증 등을 발급해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중/고등학교) 통장 거래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다. 간이 영수증 형태로 학교 자체적으로 발행은 해주고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이 아니라 A4용지에 출력해서 행정실에서 발행을 수기로 해주고 있다.
우리의 출발점은 우리가 개발 한 설문지에 표준 세터 및 기타 관련 기관이 제공 한 답변입니다. 각 프로필은 초안을 작성한 후 응답자와 규제 기관 및 국제 감사 기관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이 초안을 검토하고 그 정확성을 확인하도록 초청합니다.
각 관할지의 웹 페이지에는 관할 구역 내에서 IFRS 채택 범위를 보여주는 요약 테이블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조하십시오. • 관련 관할 당국 • 참가자 세부 정보 조사 • 글로벌 회계 기준 및 IFRS 표준에 대한 공약 • 영리 법인에 의한 IFRS 표준 적용 범위 : 어느 회사인가? 상장 또는 비공개 금융 기관? 필수인가? 연결 재무 제표 또는 별도의 회사 설명 • IFRS 기준의 승인 - 프로세스, 법적 권한, 감사 보고서의 표현 • 관할권에서 옵션을 제거 했습니까? 수정 사항을 만들었습니까? • IFRS 표준의 번역 프로세스 • 중소기업 표준을 위한 IFRS 채택
또한 일부 프로필에는 규제 신고 프로필이 있는 탭이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경우).
4. 회계 보고서 시스템이 갖춰야 하는 4가지
IFRS.org 사이트의 내용도 중요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재무제표가 구성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사항이다.
재무제표 = 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 + 현금흐름표 + 자본변동표
4가지를 필수적으로 갖춰야만 IFRS 규격을 잘 준수한 것이다.
완전한 IFRS 재무 제표에는 다음을 포함해야합니다. - 회계 기간 말 현재 재무 상태표 (대차 대조표); - 해당 기간의 포괄 손익 계산서. 이것은 단일 진술 또는 두 가지 구성 요소로 표현 될 수 있다. 손익 계산서 (손익 계정) 및 기타 포괄 손익 계산서. 기타 포괄 손익 보고서에는 유형 자산의 손익이나 해외 사업장의 재무 제표 환산으로 인한 손익이 포함됩니다. - 해당 기간 동안 자본 변동표; - 해당 기간 동안 현금 흐름표; - 유의적인 회계 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주석.
회계 정책을 변경 한 기업은 비교 기간의 시작을위한 재무 상태 보고서 (대차 대조표)도 포함해야 합니다. 비교 정보는 이전보고 기간 동안 제공됩니다. 최초 IFRS 계정을 준비하는 기업은 과도기 면제가 있지만 현재 및 비교 기간 동안 IFRS를 모두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