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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관리(HRM)] 법인등기사항전부내역서 (제조업, IT인력공급, 인력공급, 학교법인)
법인등기사항전부내역서를 통해서 몇 가지 주제를 다뤄보고자 한다.
주제 | 비상장 법인 (제조업, 인력 회사, IT인력공급회사, 학교법인 OO대학교) |
1. 목차
목차 내용이다.
2. 환경 - 자연환경
자연환경에 관한 사항이다.
3. 본문(Bodies, Body, Contents)
본문 내용이다.
4. 노동 분쟁 - 대비방법
노동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대비해야 하는 방법이다.
면접 전에 "녹음을 꼭 해놔라. 근로계약서 작성 못해주겠다고 하면, 지원서 제출하지 말아라." 꼭 해놔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한이 있어도 품위는 지켜라.
[노동 분쟁 발생할 때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봤다고 오늘 당장 폐업하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보안사항도 아니고, 보안처럼 중요한 서류라고 사장님들이 그러시는데, 돈 주고 뽑아보면 된다. 나온다. 분쟁이 있으면, 이런 서류가 없으면 찾기가 힘들다는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데, 꼭 취업할 때 달라고 해라. * "취업규칙" (1부 사본 또는 열람해서 사진 찍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라.) -> 이유는 노동위원회가면 그거 하나 차이가 구제를 받고 안 받고 그런 차이가 된다. * "출근을 했는데 1일 근무도 하지 않은 상태로 해고 당했다." "근로계약서를 당일 작성 안 했다고, 무단으로 해고를 시도하고자 했을 때, 그 자리에서 현장 보존 제대로 하고 나와라."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고 나와라. (대기업이라고 예외 대상 아님.) (시설이 **국가보안시설 이렇게 되어있는데, 보안 장비 없는 장소 / 말 그대로 노동을 증빙할 수 있는 장소에서 사진 촬영 및 동영상 촬영 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이다.)" (무력 제압하고자 했을 때, 관련 정부에 신고해라. / 차 타고 긴급으로 오시는 공무원에게 신고해라.) (사진 촬영이 정당했으면, 공무원이 정당했다고 하실 거고. 찍어라.) * 징계위원회 등에 가면, 좋은 소리는 못 들었을 것이다. 회사에서는 회사 측 변호사, 노무사 등을 불렀을 것이다. (억울하다고 배째고 참지 말고, 일단 참석은 해라) (효력이 되는 것이다. 녹음기 지참해라. 스마트폰이든 무엇이든 녹음 꼭 해라.) * 일명 "어벤져스"(예: 매우 인기있는 로펌, 변호사 4명, 노무사 2명 등) 구성하지 말아라 어벤져스 구성 잘못했다가 이게 역 효과가 나서 돈은 돈 대로 깨지고, 좋지 못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국선공인노무사 1명 선임되어 있으면, 그 분하고 해결하면 된다. 위원회에 가게 되면, 어차피 다 못 데려가고, 어벤져스 구성을. 사건 1건에 1명만 하면 된다. 이런 건 해볼 수 있다. 국선공인노무사 1명하고 사건 OOO사건으로 1차 공판까지 끝냈다. 2차 판정 불복으로 예를 들어서 있다고 하자. 예를 들어서 도저히 담당 국선공인노무사하고 안 맞으면, 전부 자료를 인수인계 해주라고 할 수도 있다. 그 정도의 사건은 노무 사건에서는 일어나진 않을 것이다. 찍어서 40%가 욕짓거리, 20% 진급 텃세, 20% 호흡이 살짝 안 맞다고 왕따 등의 따돌림 문제 등이 대부분이다. 법이나 행정이 미래에는 어떻게 개정될지는 모르겠다. "민원으로 신고해서 과태료나 처벌로 명문화가 될 지는 모르겠으나 명문화되면, 성질 한번씩 나면, 고용노동청에 예를 들면 신고하고 과태료 받고", 자발적으로 안 되면, 법이나 행정이 강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알아야 한다. 현재 경험하고 부당한 경험을 했던 것에 대해서 미래 세대는 절대 그냥 가만히 두진 않을 것이다. * 민원 신고했다고 복직이 안 되는 게 아니니깐, 신고할 건 해라. 민원 신고로서 관할관서에서 해야 할 일도 있을 것이다. "취업규칙 안내 거부" 등 이런 게 있다고 하자. 과태료 맞아야 할 건 맞아야 하니깐, 이 것을 빌미로 회사 측 공인노무사가 법리적인 글에 의해서 노사 분쟁을 방어할 것이다. 회사에 민원을 넣은 부분을 복직 거부 행위라고 주장하려고 할 것이다. 그런 건 크게 신경쓰지 말고, 과태료나 처벌되어야 할 부분이 있으면, 되어야 하는 거니깐 신고로 진행해라. * "직장상사(사장 가족도 해당되는 것임)"의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전화통화도 사내 전화로 하지말고, 핸드폰으로 업무 지시하라고 해라. (무슨 이야기냐면, 업무 지시 중에 "폭언", "욕설", "폭행" 등 욕짓거리 할 수도 있으니 직장상사, 사장이라고 해도, 10m 떨어져서 이야기 해라. 전화통화 녹음 꼭 반드시하고.) (노동위원회에 가게 되면, 사소한 단어 하나가 증거 된다.) * "직장동료"도 믿지 말아라. (당신이 부당한 징계나 퇴사하게 되었을 때는 "적"이 된다. "적".) (밥도 같이 먹고, 말도 같이 하고 같이 어려운 일도 동거동락했다고 처지를 이해해줄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유는 그 동료는 재직자로 남아 있을 때는 회사 측 사람이지, 당신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그 동료가 겉은 잘 해주었는데, 언제 뒤통수를 칠 지를 모른다. 이유는 진급 자리는 하나인데, 5명이 경쟁한다고 하자.) (동기가 너를 좋아하겠는가? 절대 아니다. 진급의 경쟁자 중 하나이지, 직장생활에서 임원(별)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인간의 일종의 "간"과 "쓸개"를 버리고 살아야 한다.) (실력이 좋아도 줄 한번 잘 못 서면 힘들다.) * 노동위원회 국선공인노무사도 절대 믿지 말아라. 회사 측 회유자로 전락할 수 있다. 수입이 없을 수도 있다. 다만, 하나는 신뢰해도 된다. 법 관련 서류 작성은 차분하게 잘 써준다. 해명 자료는 당신이 잘 입증해야 한다. 수입이 없을 때, 힘은 들지만, 30~50일 정도만 견뎌봐라. 조금만. 이유는 사건 배당으로 넘어가는 시일이 30~50일 정도이다. * 노동위원회 위원회 들어갔을 때는 "말 조심"을 해라. 어처구니 없게도,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다 들어주는 사람인 줄 알고 말 잘못했다가 다 이긴 사건인데, 패소 되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다. 살아온 이야기 하지말고, 국선공인노무사에게 시나리오를 조금 해달라고 미리 말씀을 드려라. "법은 잘 모른다. 어떻게 조리있게 해야 하는가? 알려주실 수 있는가?" 등. 물어봐야 한다.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은 복직이지, 회사하고 크게 싸울 필요가 없는 일들이 90%이다. 법에서는 복직하고 났을 때, 불편한 관계가 회사와의 관계일 것이다. 복직 관련 근무 적응 관련해서 일자를 두고 있으니 그 일자 내에서는 업무 복직 준비를 하면 된다. * 비판 하나하면, 육아 휴직으로 퇴사하고 복직한다? "잉여 공백을 대체 시간제 근무자로 충당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 비판하고자 한다. 3~4개월, 1~2개월 임신 기간의 사실상 퇴사 상태이다. "퇴사하고 다른 회사 알아봐라." 꼭 그렇게까지 복직해서 다녀야 하는지 이유는 모르겠다. 잉여 공백이 있어서 회사에 실제 매출에 당장 유효한 일을 하고 있었는지, 잘 생각해보기 바란다. 복직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진지하게 무조건 복직을 명문화 해달라고 하기 전에 생각해보기 바란다. *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건으로 신고하겠다고 법대로 하자고 반드시 고지하고 나와라. 노동위원회에서 판결이 잘 안 된 건은 법정 소송도 있으니깐 길게 봐도 된다. 위원회 위원장을 반드시 신뢰하지 말아라. 지방법원도 있고, 고등법원, 대법원까지도 가겠다고 생각하고 진행해라. 돈은 계속 깨지겠지만 가야 한다. 소송 후원자를 찾거나, 공공 변호사 제도나 자원봉사로 시간 짬 내어서 변호해주는 분들도 있으니 잘 찾아보기 바란다. (돈 덜 깨지는 방법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도 무방하다) (돈 떠나서 어쩔 때는, "승소율", "실적"으로 먹고 사는 사람도 있음) |
5. 첨부(Attachments)
(GNU/GPL v3 License를 적용받는다.)
* 맺음글(Conclusion)
전 업종이라고 오해할 수 있어서 업종을 명확히 명시하였다.
[작성자 요약 / 안내사항] |
비록 눈에 잘 안 보이고,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컴퓨터 프로그래머이지만, 재미있는 흥미로운 사람이 되고자 한다. |
* 참고자료(Reference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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