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I(User Interface)] - 개발환경 시스템 구축(Development environment system construction)
이번에 소개할 내용은 개발환경을 구축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구축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지 소개하려고 한다.
The content to be introduced this time is to introduce how to build a development environment is efficient and effective.
* 진도관리 시스템 / Progress management system (2021-01-05)
해당 시스템의 문제점은 일정 지연, 예기치 못한 문제(예: 병원 치료, 기타 제품 설계 불량, 코드 불량, 각종 문제 등)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다.
직종, 직무 등에 대해서 반영되지 않는 오래된 방법론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설계를 할 경우에는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
Problems with the system do not deal with schedule delays or unexpected problems (eg hospital treatment, other product design defects, code defects, and various problems).
It can be seen as one of the old methodologies that do not reflect on job types and jobs.
When designing, you have to worry a lot.
1. 소개(Introduce) - 네트워크 인증체계(Network authentication system)
네트워크 인증체계가 하나 필요할 것이다.
You will need a network authentication system.
그림 1. 네트워크 인증체계의 구성
인터넷이 개방될 수도 있고, 개방되지 않을 수도 있다.
상태를 확인하도록 한다.
The Internet may or may not be open.
Check the condition.
그림 2. 네트워크 인증체계의 구성
그림 3. 네트워크 인증체계의 구성
그림 4. 네트워크 인증체계의 구성
2. 네트워크 인증체계 - 절차(Network authentication system - Procedure)
앞에서 소개한 내용을 인증체계 절차로 살펴보면 아래처럼 예상해볼 수 있다.
If you look at the contents introduced earlier as the authentication system procedure, you can expect as follows.
그림 5. 네트워크 인증체계 - 절차
3. 네트워크 인증체계 - NAC(Network Access Control) 기반의 포트개방 시스템 = Network authentication system-Port opening system based on NAC (Network Access Control)
인증 계정이 배정되었다면, 접근할 수 있는 사이트나 포트가 있어야 하는데, 배정되지 않은 상태로 접할 수 있다.
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포트개방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자나 시스템에 요청해야 할 것이다.
If an authentication account has been assigned, there must be a site or port that can be accessed, but you can access it without being assigned.
If it is not assigned, you will have to ask the administrator or the system through the port opening system.
그림 6. 네트워크 인증체계 - NAC 시스템 체계(포트)
그림 7. 네트워크 인증체계 - NAC 시스템 체계(포트)
4. 공통 - IT Helpdesk 사이트 (Common-IT Helpdesk site)
처음 PC를 사용하는 사람이 컴퓨터가 셋팅되어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새로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 IT Helpdesk를 운영하여 셀프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조치할 수 있는 사이트가 하나 제공되면 좋을 수 있다.
The first time the person using the PC may have the computer set up, there may be situations where a new installation is required.
In this case, it may be good if there is a site where you can take action by operating an IT Helpdesk.
그림 8. 공통 - IT Helpdesk
그림 9. 공통 - IT Helpdesk
5. 공통 - IT 작업진도 관리체계 (Common-IT work progress management system)
업무, 학업, 학교생활, 공부 등에 있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관리하는 체계가 될 수 있다.
It can be a system that manages what you are doing in work, study, school life, and study.
그림 10. 공통 - IT 작업진도 관리체계 (시스템)
그림 11. 공통 - IT 작업진도 관리체계 (시스템)
6. 공통 - IT 작업진도 관리체계[관리기능]
= Common-IT work progress management system [management function]
IT 작업 진도 관리체계에 대한 명세이다.
어떻게 작업이 진행되고 수행이 되는지, 등록, 수정, 조회, 목록을 할 수 있는 정보 단위를 명시해주는 것이다.
대표 등록자(예: 부서장, 학교에서는 조장) 하나에 무수히 많은 인원이 투입되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명시를 해주는 도구가 될 수 있다.
It is a specification of the IT work progress management system.
It specifies the unit of information that can be registered, modified, inquired, and list how the work is performed and performed.
A number of people can be assigned to one representative registrant (eg, department head, head of school) to perform the task.
It can be a tool that lets you specify what you're doing.
그림 12. 공통 - IT 작업진도 관리체계 (관리기능)
그림 13. 공통 - IT 작업진도 관리체계 (관리기능)
그림 14. 공통 - IT 작업진도 관리체계 (관리기능)
그림 15. 공통 - IT 작업진도 관리체계 (관리기능)
7. 공통 - IT 작업진도 관리체계[통합계정관리 시스템 체계(SSO-Single-Side On]
= Common-IT work progress management system [integrated account management system system (SSO-Single-Side On])
계정을 여러 개 만들면 관리가 복잡해진다.
간단하게 하나의 계정으로 통합 관리를 시도해볼 수도 있다.
통합 관리를 하는 만큼에 개발자의 역량 등에 대해서도 보완할 방법을 하나 마련하고 개발을 시도하는 것을 권장한다.
한복(韓服, 영어: Hanbok, 문화어: 조선옷)은 한민족 고유의 옷이다. 역사적으로 한민족은 고유한 의복을 입었으며 위정자와 귀족은 외국 문물의 영향을 받은 복식을 도입해 입으면서 유행을 만들어 내고 격식에 따라 다른 옷을 입기도 하였다. 색이 들어간 천은 관복으로서 각 시대의 위정자가 내린 복식금제에 따라 다른 양상을 띠기도 하였으나 대다수의 평민들은 흰색 옷을 즐겨 입었으며 한복의 기본 구성인 치마와 저고리, 바지 등은 변치 않고 오랜 세월 동안 기본 골격을 유지하고 있다.
한복은 전통 복식으로서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기본적으로 활동성을 중시하며 딱 붙는 옷이 아니다. 또한 천 자체를 보면 직선형이지만 몸에 입을 경우 곡선이 살아나게 도와주는 미적 특징도 나타나는데 이는 주머니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기모노나 한푸 등 이웃 국가들의 복식과 달리 한복은 저고리와 치마, 즉 상·하의가 분리 되어 있어 형태상으로 구분된다.
현대의 한복은 보통 조선 시대에 착용했던 한복과 유사성이 크며 명절이나 격식을 갖추는 자리에서 입는 경우가 많다. 개량한복은 생활의 편리함을 강조하고 있어 20세기 동안 그 외형이 여러 변화를 겪었다. 한복도 의복이므로 기성복처럼 아주 빠르지는 않지만, 시대의 흐름과 대중의 요구에 따라 색과 소재, 특징 등을 새롭게 접목하며 이러한 시도는 여러 한복 디자이너들에 의해 현재에도 시도되고 있다.
의류에서 양복은 같은 옷감으로 만든 의류 세트로 보통 적어도 자켓과 바지로 이루어져 있다. 브리튼에서 국가 착용으로 기인 한 로비 양복 (일컬어 색깔과 작풍에 사업 단복으로 알려져있는),은 서쪽 한 벌의 일반적인 작품이다. 아직도 착용되는 다른 종류의 옷은 검은 색 넥타이의 일부인 저녁 정장이다. 이 검은 색 넥타이는 라운지 정장이 외투와 아침 외투를 대체하는 날과 거의 같은 방식으로 외투를 입을 수있는 대안으로 떠올랐다. 그리고 드물게 오늘날 착용되는 아침 정장. 이 기사에서는 비즈니스 정장을 포함한 라운지 정장, 비공식적인 드레스 코드 요소에 대해 설명한다.
2(투)피스 나 3(쓰리)피스 또는 싱글 브레스트와 더블 브레스트와 같은 디자인, 커팅 및 천의 변형은 의류의 사회적 및 작업 적합성을 결정한다. 전통적인 셔츠와 넥타이와 같이 정장을 입는 경우가 종종 있다. 1960년대 전까지는 모든 남성 의류와 마찬가지로 착용자가 옥외에있을 때 모자를 착용 했을 것이다. 정장에는 또한 다른 수의 조각이 있다. 2피스 수트에는 자켓과 바지가 있다. 3조각은 양복 조끼 (북아메리카에 있는 조끼로 알려짐)를 추가한다. 더 이상의 조각에는 동일한 천으로 만든 평평한 캡이 포함될 수 있다.
원래 대부분의 옷과 마찬가지로 재단사가 고객이 선택한 천으로 양복을 만들었다. 이들은 이제 맞춤복으로 알려져 있다. 이 소송은 남자의 체형, 취향, 스타일에 맞게 맞춤 제작되었다. 산업 혁명 이후로, 대부분의 양복은 양산되며, 기성복으로 판매된다. (착용하기 전에 재단사에 의한 개조가 일반적 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슈트는 대략 네 가지 방식으로 판매된다. 고객 맞춤형으로 제작 된 패턴으로 재단사가 주문 제작 한 맞춤형 의류로 최상의 선택과 자유로운 선택을 제공한다. 사전 제작 된 패턴이 고객에 맞게 수정되고, 옵션과 패브릭의 제한된 선택이 가능하다. 기성품이거나 마침내 그대로 판매 될 준비가 되어있는 기성복 또는 오프 - 더 - 페그 (off-the-rack, 미국식 영어로); 정장은 재킷과 바지가 별도로 판매되는 위치를 분리하므로 고객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크기를 선택하고 필요한 변경량을 제한할 수 있다.
4. 정장 시연하기
5. 기모노
기모노(일본어: 着物)는 일본의 전통 의상이다. '일본 옷'이라는 뜻의 와후쿠(和服わふく)라고도 한다. ‘기모노’라는 단어의 본래 뜻은 ‘입는 것’ (きるもの)으로 메이지 유신을 거쳐서 서양 의복이 도입된 이후 현대에 와서는 일본만의 독자적인 전통 의상을 뜻하는 것으로 의미가 축소되었다.
오늘날 기모노는 여성들이 의례나 결혼식과 같은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많이 입는다.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입는 전통적인 기모노는 후리소데라고 부른다[2]. 후리소데는 소매가 길고 매우 넓으며, 자수나 염색을 이용한 화려한 무늬로 장식되어 있다. 일부 노년의 일본인들은 오늘날에도 기모노를 일상복으로 입는다. 남자들은 보통 결혼식과 다도, 공식적인 행사가 있을 때 기모노를 입는다. 전문 스모 선수들은 공식 석상에서는 항상 일본 전통 의상을 입어야 하기 때문에 기모노를 입고 등장할 때가 많다.[3] 이들은 보통 안감이 없는 면화 형태의 유카타와 같은 간편한 종류의 의상을 입는다.
그림 2. 일본(국가 또는 지역, Country || Region) 전통 옷 기모노의 예 - 도도(Dodo)
그림 부록 1-1. 블루투스 SIG에서 재정하는 Core Specification - (BluetoothSig)
CS(Core Specification 5.0)에 대한 내용의 일부이다.
그림 부록 1-2. Bluetooth 스팩에 관한 것(블루투스 SIG Version 5.0) - 도도(Dodo)
802_TX, 802_RX에 대해서 찾아보면 도움이 된다. IEEE에서 재정하는 IEEE802_TX, IEEE802_RX에 관한 것이다.
블루투스(Bluetooth)
블루투스는 단거리(2.4 ~ 2.485 GHz의 ISM 대역에서 단파장 UHF 전파를 사용하고 개인 지역 네트워크(PAN)를 구축하기 위한 무선 기술 표준이다. 1994년 네덜란드 전기 엔지니어 Jaap Hartsen이 개발한 통신 공급업체 Ericsson은 원래 RS-232 데이터 케이블의 무선 대안으로 간주되었다.
블루투스는 통신, 컴퓨팅, 네트워킹 및 가전 분야에서 3만 개 이상의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는 블루투스 SIG(Special Interest Group)에 의해 관리된다. IEEE가 Bluetooth를 IEEE 802.15.1로 표준화했지만 더 이상 표준을 유지하지 않는다. Bluetooth SIG는 사양 개발을 모니터링하고, 인증 프로그램을 관리하며, 상표를 보호한다. Bluetooth SIG 표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Bluetooth 장치로 시장에 출시할 수 있다. 개별 적격 기기에 대해 허가된 기술에는 특허 네트워크가 적용된다.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5. 28.>
1.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2.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소관 관서의 장이 상속·증여 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의 재산조회,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조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3.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사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거래정보등의 제공 4. 금융위원회(증권시장·파생상품시장의 불공정거래조사의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이 금융회사등에 대한 감독·검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호에 따라 해당 조사위원회에 제공하기 위한 경우
가. 내부자거래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나. 고객예금 횡령, 무자원(無資源) 입금 기표(記票) 후 현금 인출 등 금융사고의 적발에 필요한 경우 다. 구속성예금 수입(受入), 자기앞수표 선발행(先發行) 등 불건전 금융거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라. 금융실명거래 위반, 장부 외 거래, 출자자 대출, 동일인 한도 초과 등 법령 위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마.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업무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사장이 예금자표(預金者表)의 작성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동일한 금융회사등의 내부 또는 금융회사등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6.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그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 금융감독기관(국제금융감독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가. 금융회사등 및 금융회사등의 해외지점·현지법인 등에 대한 감독·검사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7조에 따른 정보교환 및 조사 등의 협조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필요로 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보유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4조에 따른 이상거래(異常去來)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를 수행하는 경우 나.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와 관련하여 거래소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거래소 등과 협조하기 위한 경우. 다만,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8.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해당 법률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표준양식에 의하여 금융회사등의 특정 점포에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보유기간, 보유 수, 거래 규모 및 거래 방법 등 명백한 자료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탈루혐의가 인정되어 그 탈루사실의 확인이 필요한 자(해당 부동산 거래를 알선·중개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하여 필요한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에는 거래정보등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부서에 이를 요구할 수 있다.
1. 명의인의 인적사항 2. 요구 대상 거래기간 3. 요구의 법적 근거 4. 사용 목적 5. 요구하는 거래정보등의 내용 6. 요구하는 기관의 담당자 및 책임자의 성명과 직책 등 인적사항
③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종전의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법률 제549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4조제1항 각 호를 포함한다]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에게 그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알게 된 거래정보등을 외국 금융감독기관에 제공하거나 거래소가 제1항제7호에 따라 외국거래소 등에 거래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5. 28.>
⑤ 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제공 또는 누설된 거래정보등을 취득한 자(그로부터 거래정보등을 다시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는 그 위반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다음 각 호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한 표준양식으로 하여야 한다.
1. 「감사원법」 제27조제2항 2. 「정치자금법」 제52조제2항 3.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5항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5항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제1항 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7.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도도의 글에서의 공부는 이의 사항에 해당이 없어요. 아래의 해명 글을 더보기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4. 집에서 통근하는 학생 (집이 학교 옆에 사는 경우) 5. 개별주거 - 거주자(학생 등) 6. 생활관에 거주하는 학생으로 전환 또는 직장인(이하 "회사 사택" 또는 "회사 생활관")
-> 정보를 따로 수집하지 않았으며, 공시된 정보 등을 참고하여 산출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에 해당되지 않는다. 일반인이 대학 등을 경험했거나 자녀를 보냈거나 등의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산출하였다. -> 일부 산출에 관한 것은 임의로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가정을 두고 산출하였다.
7. 직장인 - 자녀 중/고등학교 생활비 8. 사업자 부모님 - 자녀 중/고등학생 학비 -> 도도는 임의로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산정하여 산출하였음을 알린다. 그러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도도는 법률인이 아니므로, 아래의 사항을 잘 참고하였으면 한다.
관련 법률에 관한 사항은 관계기관을 통해서 문의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3. 2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3. 24.>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나.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7.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요구할 권리 4.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5.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불합리한 사회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존중하고 촉진·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3. 24.>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
제1절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6.>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8. 6.>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④ 공공기관은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3. 8. 6.]
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3.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정보에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 3. 29.>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알리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시기·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3. 29.>
④ 제1항과 제2항 본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6. 3. 29.>
1. 고지를 요구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고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User interface design)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는 아래와 같이 수행할 수 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를 Top-bottom Viewer Model 방식으로 하여 설계하였다.
그림 2-1. Top/Bottom Viewer Model - Adopted 도도(Dodo)
그림 2-1은 도도가 기존의 Top Bottom 방식 모델을 살짝 변형하여 Top/Bottom Viewer Model을 고안하였다.
사용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사용자 시점과 개발자 시점 중간 사이를 설계자 시점이라고 봤다.
도도가 공부를 수행한 방법은 그림 2-1의 모델로 진행하였다.
개발자 표현에 세미로직(Semi-Logic)이라고 정의했는데, 개발자가 로직(Logic)을 설계하는 경우가 있음. 설계자는 인터페이스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지만, 개발자는 시야가 훨씬 크다. 그림 2-1을 보고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음.
3. 은행 - 통장 구현(Bank - Bankbook Implementation)
콘솔로 이러한 화면을 구현해보는 것이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3-1. 은행 통장 표지 설계하기 - 도도(Dodo)
그림 3-2. C++에서 구현했을 때 레이아웃의 예 - 도도(Dodo)
그림 3-2는 C++에서 수작업으로 레이아웃을 구현했을 때 이러한 레이아웃 구조를 가질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1. 국가계열의 은행 우체국 은행과 IBK기업은행(이하 "중소기업은행")이다. IBK계열사 등에 대해서는 무관하다. 법령에 의해서 운영되는 은행은 "우체국예금",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이다. 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곳은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이 있다.
1.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KB증권, 대신증권, NH투자증권, IBK투자증권 등의 많은 회사가 있다.
시중 은행이 많이 있으니 금융결제원 등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은행 수수료에 관해서는 소개하지 않았다. 각 은행별로 정책이 다를 수 있어요.
4. 집에서 통근하는 학생 (집이 학교 옆에 사는 경우)
아래의 그림은 집이 학교 옆에 사는 경우에 대해서 설계하였다.
그림 4-1. 집에서 통근하는 학생 / "가정" - 도도(Dodo)
그림 4-1은 집에서 통근하는 학생을 가정하고 통장 내역을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설계하였다.
현금흐름이 크게 그렇다.
해설1) 그림 4-1을 자세히 보면, "지로"가 있다. 지로 시스템에서의 오기입 환불금을 의미함. 해설2) 학교 식당의 경우, OOOO회사명으로 영수증이 잡히는 경우가 있음. 현찰로 거래할 경우 결제내역을 알 길이 없음.
학교가 집 근처일 때 버스도 탈 필요가 없는 경우
그림 4-2. 집에서 통근하는 학생의 통장내역서 - 도도(Dodo)
그림 4-2는 집에서 통근하는 학생의 통장내역서를 예시로 그려보았다.
통장내역서가 마지막 페이지에 도달하였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심층적인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참고할 점: 현찰 사용에 대해서는 기입하지 않았음. 체크카드로 결제한 경우를 가정하고 이해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집에서 버스를 타고 학교에 통학하는 학생도 있을 수가 있다. 산출식은 매우 단순하다.
"등교일수 * 왕복(2회) * 버스요금 = 계"로 산출할 수 있다.
그림 4-3. 통학하는 경우 - 도도(Dodo)
그림 4-3은 학생이 학교에 통학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설계하였다.
5. 개별주거 - 거주자(학생 등)
개별주거라고 하면, 영외를 벗어나서 지내는 경우라고 정의하였다.
학생이 될수가 있고, 직장인이 될 수가 있고 경우의 수는 아래와 같은 수식으로 정의해볼 수 있다.
개별주거 생활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현금흐름을 기준으로 설계를 해보았다.
그림 5-1. 타지역에서 개별거주하고 있는 경우 - 학생 / "가정" - 도도(Dodo)
그림 5-1는 타지역에서 개별거주하고 있는 학생이라고 가정하고 설계하였다.
해설: 1. 선불버스: 시내,시외버스(City bus), 택시(Tax), 항공(Airport), 배(Ship), 기차(Train) 등의 운송수단(전국 공통 교통카드 사업자). =>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고 있다. http://cyber.molit.go.kr/traffic/main.jsp 2. EOO위원회: EOO위원회는 각종 자격증 시험이라고 가정하였음. 3. OO테크: OOO학생이 일용직으로 근무한 회사에서 일당을 넣어준 경우.
그림 5-2. 타지역에서 개별거주하고 있는 학생 - 도도(Dodo)
그림 5-2는 타지역에서 자취하는 학생이라고 가정하고 설계하였다.
2학기를 지냈다고 가정한다.
학생이 주거지를 퇴소하고, 생활관에 합격하여 생활관비를 납부하게 된 경우이다.
한 명이 거주해야만 정상적인 공간일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8평 내에서 분할 거주자가 있을 수도 있음.
7.학교 식당의 경우, OOOO회사명으로 영수증이 잡히는 경우가 있음. 현찰로 거래할 경우 결제내역을 알 길이 없음. 8.임대 주택의 경우,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안 끊어주는 경우가 많음. 통장 거래가 많다. (월세 등의 존재를 알 수가 없음.) 9. 여성 및 가족에 관한 것 여성 가족부에 문의해보기 바란다. http://www.mogef.go.kr/
[보충]
아래의 그림은 학생이 타지역에서 거주할 경우, 주거 등에 관한 것이다.
그림 5-3. 대도심에 있는 건물들 - 도도(Dodo)
그림 5-4. 건물 사이에서 걸어서 이동하는 모습 - 도도(Dodo)
그림 5-3, 그림 5-4는 건물 사이에서 걸어가는 모습을 가정으로 두고 그려보았다.
6. 생활관에 거주하는 학생으로 전환 또는 직장인(이하 "회사 사택" 또는 "회사 생활관")
아래의 그림은 생활관에 거주하게 되었을 때 학생 기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금흐름이 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에서 관할하고 있다. "일자리창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http://www.moel.go.kr/index.do 실업자 급여, 직업훈련, 노동정책 관련 문의도 담당하고 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를 해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6개월 이상 직장에 재직한 사람에 한해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직장에 다니고 만기 퇴사를 해야 한다. 회사를 중도퇴사 하면 받을 수 없다고 한다.
13.학교 영수증 관련(식당, 매점, 학비, 책값 등) 영수증 등을 발급해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중/고등학교) 통장 거래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다. 간이 영수증 형태로 학교 자체적으로 발행은 해주고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이 아니라 A4용지에 출력해서 행정실에서 발행을 수기로 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