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의 글에서의 공부는 이의 사항에 해당이 없어요. 아래의 해명 글을 더보기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 정보를 따로 수집하지 않았으며, 공시된 정보 등을 참고하여 산출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에 해당되지 않는다. 일반인이 대학, 학교, 노동자 등을 경험했거나 자녀를 보냈거나 등의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작성하였다. -> 일부 산출에 관한 것은 임의로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가정을 두고 산출하였다.
관련 법률에 관한 사항은 관계기관에 문의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3. 2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3. 24.>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나.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7.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요구할 권리 4.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5.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불합리한 사회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존중하고 촉진·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3. 24.>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
제1절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6.>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8. 6.>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④ 공공기관은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3. 8. 6.]
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3.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정보에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 3. 29.>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알리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시기·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3. 29.>
④ 제1항과 제2항 본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6. 3. 29.>
1. 고지를 요구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고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구성요소(Component)
데스크톱 기반의 무선랜 제품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표 1. 무선랜 제품 구성요소
번호
항목명
형상관리
단가
수량
비고(Remarks)
1
무선랜 안테나
N원
2
2
브라켓
N원
1
3
엘피브라켓
(LP 브라켓)
N원
1
4
PCI-Ex 랜카드
(피시아이 이엑스 랜카드)
N원
1
칩셋은
타국가에서
제조한 것을
부착한 것이다.
칩셋 앞에 "외형커버 방열판" 으로 로고만 바꿨음.
5
안테나 보호캡
N원
2
6
종이기반 박스포장재
N원
1
7
종이 포장재
N원
1
8
종이 박스
(앞면)
N원
1
(앞면)
9
종이 박스
(뒷면)
N원
1
(뒷면)
10
사용 설명서
N원
2. 레이아웃(Layout)
아래의 그림은 무선랜 디바이스에 대한 레이아웃이다.
그림 1. 무선랜 디바이스의 예 - 도도(Dodo)
그림 2. 무선랜 디바이스의 예 - 도도(Dodo)
제품에는 내장형 타입의 PCI, PCI-Express 기종과 USB 타입이 있다. (두 가지로 구성됨)
참고로 Windows DNS와 ISC-Bind 9 Server에서는 데이터를 전송하는 타입은 "UDP" 방식을 사용한다.
번호
Port Number
(포트 번호)
타입(Type)
설명(Description)
1
53번
UDP
DNS 영역 포트
번호
타입(Type)
설명(Description)
1
TCP
전송 제어 프로토콜 (TCP)은 인터넷 프로토콜 제품군의 주요 프로토콜 중 하나이다.
이것은 인터넷 프로토콜 (IP)을 보완하는 초기 네트워크 구현에서 시작되었다. 따라서 전체 제품군을 일반적으로 TCP / IP라고합니다.TCP는 IP 네트워크를 통해 통신하는 호스트에서 실행되는 응용 프로그램간에 8 진수 (바이트) 스트림의 안정적이고 순서가 있으며 오류가 확인 된 전달을 제공한다. World Wide Web, 전자 메일, 원격 관리 및 파일 전송과 같은 주요 인터넷 응용 프로그램은 TCP에 의존한다. 신뢰할 수있는 데이터 스트림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은 응용 프로그램은 사용자 데이터 그램 프로토콜 (UDP)을 사용할 수 있다. 사용자 데이터 그램 프로토콜 (UDP)은 신뢰성이 떨어지는 대기 시간을 강조하는 비 연결형 데이터 그램 서비스를 제공한다.
2
UDP
User Datagram Protocol의 축약어로 컴퓨터가 다른 컴퓨터와 데이터 통신을 하기 위한 규약(프로토콜)의 일종이다. UDP는 세계 통신표준으로 개발된 OSI 모형에서 4번째 계층인 전송 계층(Transport Layer)에서 사용하는 규약이다.
동일 계층에서 사용하는 또다른 프로토콜로 TCP가 존재한다.
표 1-1. OSI Model
계층명(Layers)
Protocol data unit (PDU)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PDU)
예
호스트 층
(Host Layer)
7. Application Layers
(응용 계층)
Data(데이터)
웹(HTTP), FTP 등 예) 리소스 공유, 원격 파일 액세스를 포함한 고급 API
6. Presentation Layer
(프리젠테이션 층)
Data(데이터)
네트워킹 서비스와 응용 프로그램 간의 데이터 변환: 문자 인코딩, 데이터 압축 및 암호화 / 해독
예)
1. Apple Filing Protocol (AFP) 2. ICA (Independent Computing Architecture), Citrix 시스템 핵심 프로토콜 3. LPP (Lightweight Presentation Protocol) 4. NetWare 핵심 프로토콜 (NCP) 5. NDR (네트워크 데이터 표현) 6. Telnet (원격 터미널 액세스 프로토콜) 7. Tox, Tox 프로토콜은 프레젠테이션 및 응용 프로그램 계층의 일부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음. 8. 외부 데이터 표현 (XDR) 9. X.25 패킷 어셈블러 / 디스어셈블러 프로토콜 (PAD)
5. Data Layer (데이터 층)
Data(데이터)
통신 세션 관리, 즉 두 노드 간의 다중 앞뒤 전송 형태의 지속적인 정보 교환
예)
1. ADSP, AppleTalk 데이터 스트림 프로토콜 2. ASP, AppleTalk 세션 프로토콜 3. H.245, 멀티미디어 통신을위한 호 제어 프로토콜 4. ISO-SP, OSI 세션 계층 프로토콜 (X.225, ISO 8327) 5. iSNS, 인터넷 저장 장치 이름 서비스 6. L2F, 레이어 2 포워딩 프로토콜 7. L2TP, 레이어 2 터널링 프로토콜 8. NetBIOS, 네트워크 기본 입력 출력 시스템 9. PAP, 비밀번호 인증 프로토콜 10. PPTP, 지점 간 터널링 프로토콜 11. RPC, 원격 프로 시저 호출 프로토콜 12. RTCP, 실시간 전송 제어 프로토콜 13. SMPP, 짧은 메시지 피어 - 투 - 피어 14. SCP, 세션 제어 프로토콜 15. SOCKS, SOCKS 인터넷 프로토콜, 인터넷 소켓 참조 16. ZIP, 존 정보 프로토콜 17. SDP, 소켓 직접 프로토콜
4. Transport Layer (전송 층)
Segment(세그먼트),
Diagram(다이어그램)
세그먼테이션, 확인 및 멀티플렉싱을 포함한 네트워크상의 지점 간 데이터 세그먼트의 안정적인 전송
예)
1. ATP, AppleTalk 트랜잭션 프로토콜 2. CUDP, 순환 UDP 3. DCCP, 데이터 그램 혼잡 제어 프로토콜 4. FCP, 파이버 채널 프로토콜 5. IL, IL 프로토콜 6. MPTCP, 다중 경로 TCP 7. RDP, 신뢰할 수있는 데이터 프로토콜 8. RUDP, 신뢰할 수있는 사용자 데이터 그램 프로토콜 9. SCTP, 스트림 제어 전송 프로토콜 10. SPX, 순차 패킷 교환 11. SST, 구조화 된 스트림 전송 12. TCP, 전송 제어 프로토콜 13. UDP, 사용자 데이터 그램 프로토콜 14. UDP-Lite 15. μTP, 마이크로 전송 프로토콜
미디어 층
(Media Layer)
3. Network Layer (네트워크 층)
Packet(패킷)
주소 지정, 라우팅 및 트래픽 제어를 포함한 다중 노드 네트워크의 구조화 및 관리
예)
1. CLNP, Connectionless 모드 네트워크 서비스 2. DDP, 데이터 그램 전달 프로토콜 3. EGP, 외부 게이트웨이 프로토콜 4. EIGRP, 향상된 내부 게이트웨이 라우팅 프로토콜 5. ICMP, 인터넷 제어 메시지 프로토콜 6. IGMP, 인터넷 그룹 관리 프로토콜 7. IPsec, 인터넷 프로토콜 보안 8. IPv4 / IPv6, 인터넷 프로토콜 9. IPX, 인터 네트워크 패킷 교환 10. OSPF, 최단 경로 우선 개방 11. PIM, 프로토콜 독립 멀티 캐스트 12. RIP, 라우팅 정보 프로토콜
2. Data Link (데이터 링크)
Frame(프레임)
물리 계층에 의해 연결된 두 노드 사이의 데이터 프레임의 신뢰성있는 전송
예)
1. 네트워크 계층 데이터 패킷을 프레임으로 캡슐화 2. 프레임 동기화 3. 논리적 링크 제어부(LLC) 계층 : 일부 전송 계층 프로토콜에 의해 제공되는 ARQ 외에도 오류 제어 (Automatic Repeat Request, ARQ), 물리층에 제공된 FEC (오류 수정) 기술 및 오류 탐지 및 패킷 제거는 네트워크 계층을 포함하여 모든 계층에서 제공.
4. 데이터 링크 계층 오류 제어 (즉, 오류 패킷의 재전송)는 무선 네트워크 및 V.42 전화 네트워크 모뎀에는 제공되지만 이더넷과 같은 LAN 프로토콜에는 제공되지 않는다.
비트 오류는 짧은 전선에서 드문 경우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오류 검출 및 오류 패킷의 제거 만이 제공된다. 흐름 제어, 전송 계층에 제공되는 것 외에 데이터 링크 계층 흐름 제어는 이더넷과 같은 LAN 프로토콜에서는 사용되지 않지만 모뎀과 무선 네트워크에서는 사용된다.
5. MAC (Media Access Control)제어부 계층 :
이더넷 네트워크 및 허브 네트워크에서 충돌 감지 및 재전송을 위한 CSMA / CD 프로토콜 또는 무선 네트워크에서의 충돌 회피를 위한 CSMA / CA 프로토콜과 같이 채널 액세스 제어를위한 다중 액세스 프로토콜. 6. 물리적 주소 지정 (MAC 주소 지정) MAC 필터링, STP (Spanning Tree Protocol) 및 SPB (Shortest Path Bridging)를 포함한 LAN 스위칭 (패킷 스위칭) 7. 데이터 패킷 큐 또는 스케줄링 8. 저장 후 전달 전환 또는 컷 쓰루 전환 9. 서비스 품질 (QoS) 제어 10. 가상 LAN (VLAN)
1. Physical Layers (물리 계층)
Symbol(부호, 기호)
물리적인 매체를 통한 로우 비트 스트림의 송수신
예)
1. 1-Wire
2. ARINC 818 항공 전자 공학 디지털 비디오 버스 3. 블루투스 물리적 레이어 4. CAN 버스 (컨트롤러 영역 네트워크) 물리 계층 5. DSL 6. EIA RS-232, EIA-422, EIA-423, RS-449, RS-485 7. Etherloop 8 .10BASE-T, 10BASE2, 10BASE5, 100BASE-TX,
100BASE-FX, 100BASE-T, 1000BASE-T, 1000BASE-SX 및 기타 품종을 포함한 이더넷 물리적 계층 9. GSM Um 무선 인터페이스 물리 계층 10. G.hn/G.9960 물리 계층 11. I²C, I²S 12. IEEE 1394 인터페이스 13. ISDN 14. IRDA 물리층 15. ITU 권고안 : ITU-T 참조 16. 모바일 산업 프로세서 인터페이스 물리 계층 17. 변조 초음파 18. 광 전송망 (OTN) 19. SPI 20. SMB 21. SONET / SDH 22. T1 및 기타 T- 캐리어 링크, E1 및 기타 E- 캐리어 링크 23. TransferJet 물리 계층 24. USB 물리 계층 25. 전화 네트워크 모뎀 - V.92 26. 802.11 Wi-Fi 물리 계층의 종류 27. X10
2. DNS 서버란
도메인 네임 시스템(Domain Name System, DNS)은 호스트의 도메인 이름을 호스트의 네트워크 주소로 바꾸거나 그 반대의 변환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특정 컴퓨터(또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임의의 장치)의 주소를 찾기 위해,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도메인 이름을 숫자로 된 식별 번호(IP 주소)로 변환해준다. 도메인 네임 시스템은 흔히 "전화번호부"에 비유된다. 인터넷 도메인 주소 체계로서 TCP/IP의 응용에서, www.example.com과 같은 주 컴퓨터의 도메인 이름을 192.168.1.0과 같은 IP 주소로 변환하고 라우팅 정보를 제공하는 분산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다.
그림 2-1. DNS 시스템 구조(사용자 관점)
3. SSL(구 TLS)
전송 계층 보안 (영어: Transport Layer Security, TLS, 과거 명칭: 보안 소켓 레이어/Secure Sockets Layer, SSL)는 암호 규약이다. 그리고 '트랜스포트 레이어 보안'이라는 이름은 '보안 소켓 레이어'가 표준화 되면서 바뀐 이름이다. 이 규약은 인터넷 같이 TCP/IP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통신에 적용되며, 통신 과정에서 전송계층 종단간 보안과 데이터 무결성을 확보해준다. 이 규약은 웹 브라우징, 전자 메일, 인스턴트 메신저, voice-over-IP (VoIP) 같은 응용 부분에 적용되고 있다.
국제 인터넷 표준화 기구(IETF)에 의해 현재 구식(deprecate)으로 간주되어 있다. 최종 갱신은 RFC 5246이고, 최종 갱신 버전은 넷스케이프에서 만든 SSL 표준을 바탕으로 했다.
이번에 소개할 것은 C#, C++, Java에서 소켓 프로그래밍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한다.
1. 소스코드
C#에서의 소켓 프로그래밍 작성 예시이다. IPv4 환경에서 확인함.
운영체제: Microsoft Windows 10 소프트웨어: Visual Studio Community 2015
using System; using System.Collections.Generic; using System.Linq; using System.Text; using System.Threading.Tasks; using System.Net; using System.Net.Sockets;
namespace Example { class ServerSide { public string data = null;
public void listenSocket() { byte[] buf; Socket server = new Socket(AddressFamily.InterNetwork, SocketType.Stream, ProtocolType.Tcp);
IPEndPoint ipEndPoint = new IPEndPoint(IPAddress.Any, 8088);
IPv4는 인터넷 프로토콜의 4번째 판이며, 전 세계적으로 사용된 첫 번째 인터넷 프로토콜이다.
과거에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유일한 프로토콜이였으나 오늘날에는 IPv6이 대중화되었다. IETF RFC 791(1981년 9월)에 기술되어 있다.
IPv4는 패킷 교환 네트워크 상에서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한 프로토콜이다. 데이터가 정확하게 전달될 것을 보장하지 않고, 중복된 패킷을 전달하거나 패킷의 순서를 잘못 전달할 가능성도 있다. 데이터의 정확하고 순차적인 전달은 그보다 상위 프로토콜인 TCP에서(그리고 UDP에서도 일부) 보장한다.
IPv4의 주소체계는 총 12자리이며 네 부분으로 나뉜다. 각 부분은 0~255까지 3자리의 수로 표현된다. IPv4 주소는 32비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인터넷 사용자의 증가로 인해 주소공간의 고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대안으로 128비트 주소체계를 갖는 IPv6가 등장하였다.
중국의 경우 주소공간 고갈을 우려하여 일부에서 독자적으로 IPv9(십진제 인터넷 주소체계)과 숫자도메인(Digital Domain Name System, DDNS)이 결합된 개념인 IP 주소와 도메인 이름이 동일한 네트워크 체제인 All-Digital-Domain-Address (ADDA)를 사용하기도 한다.
2011년 2월 4일부터 모든 IPv4 주소가 소진되어 IPv4의 할당이 중지되었다.
CLASS
구성
범위
예
A 클래스
xxx.xxx.xxx.xxx
1.0.0.1 ~ 126.255.255.254
61.211.123.22
B 클래스
xxx.xxx.xxx.xxx
128.0.0.1 ~ 191.255.255.254
181.123.211.33
C 클래스
xxx.xxx.xxx.xxx
192.0.0.1 ~ 223.255.255.254
221.23.222.222
D 클래스
224.0.0.0 ~ 239.255.255.255
E 클래스
240.0.0.0 ~ 254.255.255.254
그림 4-1-1. 쿼드 점으로 구분 된 IPv4 주소 표현을 이진 값으로 분해.
이건 조금 해결할 수는 있을 듯하다. 다만 이것도 계산이 더럽다고 볼 수 있다. 아래는 172에 대해서 해결한 것이다.
10 | 10 | 110 | 0
10 = | Flag | 128번 = 000000 129번 = 000001
......... 172번 = 101100
4-2. IPv6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 6 (IPv6)은 네트워크상의 컴퓨터에 대한 식별 및 위치 시스템을 제공하고 인터넷을 통해 트래픽을 라우팅하는 통신 프로토콜 인 IP (인터넷 프로토콜)의 최신 버전이다.
IPv6는 오랫동안 예상되었던 IPv4 주소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ETF (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에서 개발되었다. IPv6은 IPv4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다. IPv6는 1998 년 12 월에 초안 표준이되었고, 2017 년 7 월 14 일에 인터넷 표준이 되었다.
인터넷상의 모든 장치에는 식별 및 위치 정의를 위해 고유 한 IP 주소가 할당된다. 1990 년대의 상용화 이후 인터넷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 IPv4 주소 공간보다 장치를 연결하는 데 훨씬 많은 주소가 필요할 것이다.
1998 년까지 IETF (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는 후임 프로토콜을 공식화했다. IPv6은 128 비트 주소를 사용하며 이론적으로 2128 개 또는 약 3.4 × 1038 개 주소를 허용한다.
여러 개의 범위가 특수 용도로 예약되었거나 완전히 사용되지 않도록 실제 숫자가 약간 더 작다. 가능한 IPv6 주소의 총 수는 32 비트 주소를 사용하고 약 43 억 개의 주소를 제공하는 IPv4의 7.9 × 1024 배이다.
이 두 프로토콜은 상호 운용성을 위해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IPv6 로의 전환이 복잡해졌다. 그러나 IPv4와 IPv6 호스트 간의 통신을 허용하기 위해 몇 가지 IPv6 전환 메커니즘이 고안되었다.
IPv6은 더 큰 주소 지정 공간 외에도 다른 기술적 이점을 제공한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경로 집계를 용이하게 하는 계층적 주소 할당 방법을 허용하므로 라우팅 테이블의 확장을 제한한다. 멀티 캐스트 주소 사용은 확장되고 단순화되며 서비스 제공을위한 추가 최적화를 제공한다.
장치의 이동성, 보안 및 구성 측면이 프로토콜 설계시 고려되었다.
IPv6 주소는 그룹이 콜론으로 구분 된 네 개의 16 진수 8 개의 그룹으로 표시된다. (예: 2001:0db8:0000:0042:0000:8a2e:0370:7334).이 전체 표기법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
그림 4-2-1. IPv6 주소 표현을 이진 형식으로 분해
IPv6를 사람 손으로 푼다고 하면, 매우 많은 노가다가 필요하다. 각 옥탯에 있는 16진수를 일일이 하나 하나씩 해결해야 한다.
4-3. IPv6의 패킷헤더
그림 4-3-1. IPv6의 패킷해더
IPv6의 패킷해더이다. IPv6로 데이터를 송수신하면 이런 형태로 전송이 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리눅스에 패킷 분석 툴킷이 있는데 한번 패킷해더를 추적해봐도 좋을 것이다.
이 패킷해더를 관찰하는 대표적인 툴킷(Tool-kits)으로 WireShark가 있다.
그림 4-3-2. WireShark 시연 예
[IPv4 to IPv6에 관한 이야기]
IPv6를 실제로 사용하려면 많은 조건이 필요하다. IPv4에서 IPv6로 변환해줄 수 있는 변환장치 등이 필요하다. 터널링도 하나의 기법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