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의 글에서의 공부는 이의 사항에 해당이 없어요. 아래의 해명 글을 더보기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 정보를 따로 수집하지 않았으며, 공시된 정보 등을 참고하여 산출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에 해당되지 않는다. 일반인이 대학, 학교, 노동자 등을 경험했거나 자녀를 보냈거나 등의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산출하였다. -> 일부 산출에 관한 것은 임의로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가정을 두고 산출하였다.
관련 법률에 관한 사항은 관계기관에 문의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3. 2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3. 24.>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나.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7.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요구할 권리 4.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5.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불합리한 사회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존중하고 촉진·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3. 24.>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
제1절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6.>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8. 6.>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④ 공공기관은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3. 8. 6.]
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3.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정보에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 3. 29.>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알리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시기·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3. 29.>
④ 제1항과 제2항 본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6. 3. 29.>
1. 고지를 요구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고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레이아웃 - 범용 선반
공작기계에 관한 것이다.
범용 선반을 작업하기 전에 작업복장을 착용해야 한다.
작업복장: 청바지나 기타 작업복(반바지 X), 가벼운 상의(자켓 등)
선반 기계를 사용할 때, 장갑을 착용하면 안 된다. -> 생각해보기1) 장갑을 사용하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다. -> 생각해보기2) 장갑이 기계에 말려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 생각해보기3) 아래의 공작 기계는 칩이 발생하면 어느 방향으로 발생하는가? - 앞면으로 칩이 발생한다. -> 생각해보기4) 선반기계에 사용되는 전력 소모량은 어떻게 되는가? - 제조사 기계 등의 메뉴얼을 참고해보기 바란다.
기계공작(장치 사용 공부)를 수행할 때의 몇 가지 가설을 두었다.
가설1) "실습 / 작업복"은 예비군 군복을 입고 있다.
가설2) "실습 / 작업복"은 개별로 구매해서 입는다. 가설3) "실습 / 작업복"은 학교에서 구매해서 배부하고 있다.
가설4) "실습 / 작업복"은 OO친구가 회사에서 근무한 후 남은 작업복을 주어서 입고 있다. 가설4) "실습 / 작업복"은 부모님이 회사에서 근무한 후 남은 작업복을 주어서 입고 있다.
가설5) "실습 / 작업복"은 OOO고등학교 실습복을 입고 있다.
가설n) .........
그림 1-1. 공작 기계(범용 선반)의 예 / 레이아웃 툴 - 도도(Dodo)
그림 1-1은 공작 기계의 모습이다.
범용 기계의 예를 보면 그림 1-1과 같이 생겼다.
그림 1-2. 부품도(Part Design) / 레이아웃 툴 - 도도(Dodo)
그림 1-3. 공작 기계(범용 선반) 사용의 예 / 레이아웃 툴 - 도도(Dodo)
선반의 속도(RPM)을 낮춰서 작업하면, 구성인선 또는 빌트 온 엣지(Built on Edge)을 발생시킬 수 있다. 그림 1-3의 공작 기계를 조작할 때 234 234 등의 조작 부위가 있다. RPM 속도를 낮춰서 작업을 진행하면, 빌트 온 엣지(구성인선)를 볼 수 있다. 빌트 온 엣지 또는 구성인선을 제거하려면, RPM 속도를 올리거나 습동유(루브릭 오일, Lubrication Oil)을 사용해라.
재료가 갈아지면서 덩어리가 모이는 현상을 의미한다.
그림 1-4. Built On Edge(빌트온 엣지가 일어나는 부위) - 도도(Dodo)
그림 1-4는 빌트 온 엣지를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는 구간이다.
빌트 온 엣지(구성인선)를 관찰해보면, 칩이 끊어지는 게 아니라 성장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칩이 끊어지는 형태(정상적인 동작)
칩이 성장하는 형태 (구성인선 또는 빌트 온 엣지) (과열 등으로 마모 등이 일어날 수 있음.)
가설1) 기계공작 공부방에 있는 기계, 부속 등을 기름기 없이 깨끗하게 수입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 가설1-2) 기계공작 공부방에 있는 기계 등을 매일 아침, 퇴실할 때, 정기적으로 기름기 등을 전체적으로 청소한다. 가설2) 기계공작 공부방에 있는 기계, 부속 등을 기름기 없이 깨끗하게 수입을 정기적으로 안 하고 있다. 가설2-1) 기계공작 공부방에 있는 기계 등을 매일 아침, 퇴실할 때, 정기적으로 기름기 등을 전체적으로 청소 안 하고 있다. 가설3) 기계공작 공부방에 의자 등이 있다. 가설4) 기계공작 공부방에 의자 등이 없다. 가설5) 기계공작 공부방에 있는 기계, 부속 등을 수입(청소)를 할 줄 안다. 가설6) 기계공작 공부방에 있는 기계, 부속 등을 수입(청소)를 할 줄 모른다. 가설7) 기계공작 공부방에 있는 기계로 제작한 작품을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있다. 가설8) 기계공작 공부방에 있는 기계로 제작한 작품을 정기적으로 청소안 하고 있다. 가설9) 기계공작 공부방에는 에어건 또는 콤프레샤 등의 장치가 있다. 가설10) 기계공작 공부방에는 에어건 또는 콤프레샤 등의 장치가 없다. 가설11) 기계공작 공부방에는 가스 배관, 가스통 등을 사용하는 장치가 있다. 가설12) 기계공작 공부방에는 가스 배관, 가스통 등을 사용하는 장치가 없다. 가설13) 기계공작 공부방에 있는 전기 선로 등을 조작하거나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가설14) 기계공작 공부방에 있는 전기 선로 등을 조작하거나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없다. .......... 가설n) ......
가설2) 기계공작 공부방에 작업 의복이 구비되어 있지 않다. 가설3) 기계공작 공부방에 사물함이 있다. 가설4) 기계공작 공부방에 사물함이 없다. 가설5) 나는 기계공작 공부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작업복이 없다. 가설6) 나는 기계공작 공부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작업복이 있다. 가설7) 나는 기계공작 공부방에서 안전 장갑 등이 있다. 가설8) 나는 기계공작 공부방에서 안전 장갑 등이 없다. ...... 가설n) .......
부록 1. 선반에 관한 안전에 관한 사항
보건소나 인근 병원에 가면, 특수종사자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이 있다. -> 학교 시험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이다.
통과되지 않으면, 기계 공작 일을 하면 안 된다.
1. 신체 검사를 받아라. (받아야할 항목: 폐, 흉부 등) -> "기계 선반, 머시닝센터 등의 작업을 했을 때, 몸에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난다." 2. 2~3일 정도 소요된다. 3. 작업을 해도 되는 수치가 있다. 4. 작업을 하면 안 되는 인원은 선반을 하고 싶어도 하면 안 된다.
몇 가지 중요한 가설을 두었다.
[특수건강검진에 관한 학생] 가설1) 학생은 특수건강검진을 받고 입학하였다. 가설2) 학생은 작업 전에 대학교수 또는 선생님으로부터 특수건강검진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 가설3) 학생은 작업 전에 대학교수 또는 선생님으로부터 특수건강검진에 대한 안내를 받지 않았다. 가설4) 학생은 작업 전에 교직원으로부터 특수건강검진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 가설5) 학생은 작업 전에 교직원으로부터 특수건강검진에 대한 안내를 받지 않았다. 가설6) 학부형은 작업 전에 대학교수 또는 선생님으로부터 특수건강검진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 가설7) 학부형은 작업 전에 대학교수 또는 선생님으로부터 특수건강검진에 대한 안내를 받지 않았다. 가설8) 학생은 작업 전에 고등학교 선생님으로부터 특수건강검진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 가설9) 학생은 작업 전에 고등학교 선생님으로부터 특수건강검진에 대한 안내를 받지 않았다.
...... 가설n) ......
[특수건강검진에 관한 직업인]
가설1) 채용 공고 전에 특수건강검진을 받고 입사하였다. 가설2) 채용 공고 전에 특수건강검진을 받고 입사하지 않았다. 가설3) 사업주이지만, 특수건강검진이 무엇인지 모른다. 가설4) 사업주이지만, 특수건강검진이 무엇인지 안다. 가설5) 특수 근로자이지만, 특수건강검진이 무엇인지 모른다. 가설6) 특수 근로자이지만, 특수건강검진이 무엇인지 안다.
가설n) ......
부록 1-1. 선반에 관한 가공유에 관한 메뉴얼
선반 가공유에 관한 취급 메뉴얼에 대해서 소개하겠다.
그림 부록 1-1. 기계장치에서 사용되는 "금속가공유" 취급 방법의 예 - 도도(Dodo)
폐기할 때, 유해물질통을 가스용접기로 절단을 할 경우 드럼통에 있는 물질이 무엇인지 모른다.
고압 물 세척을 실시한 후에, 드럼통을 충분히 행궈라.
가스용접기로 드럼 통의 가운데를 절단하면 폐기가 완료된다. (드럼 통 내부에 유해물질이 있을 때, 가스용접기를 가져다 될 경우, 폭발하게 된다.)
드럼 통 내에 있는 "고압 물 세척" 시 잔류물에 관한 것이다.
"독성(유해 독성)"이 있을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
폐기물이 잘못 유입될 경우,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
그림 부록 1-2. 기계장치에서 사용되는 "금속가공유" 취급 방법의 예 - 도도(Dodo)
그림 부록 1-3. 기계장치에서 사용되는 "금속가공유" 취급 방법의 예 - 도도(Do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