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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관리(Operation Mgt)] 프로젝트 관리 - 스케줄 산출

 

지금 소개하고자 하는 "프로젝트 관리"에서 운영관리(Operation Mgt)는 "생산(Manufacturing)"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서비스 측면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다.

 

지금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일정(Schedule)"이라고 볼 수 있다.

 

[글을 읽기에 앞서서 공지사항]

참고로 아래의 예는 가상의 상황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니 실제 현실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린다.
그리고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아서 보다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책임과 한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프로젝트란?

 

프로젝트라는 것은 "수주을 받았다?" 라는 말과는 엄밀한 차이점이 있다.

프로젝트라는 것은 하나의 프로세스를 가지고 일을 실행에 옮기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프로젝트의 좀 더 정확한 정의?

프로젝트란? 일정 기간 동안 특정 비용 및 기타 제한 내에서 실행할 계획한 상호 관련 작업 세트.

 

 

프로젝트의 성격은 일시적인 성격을 가진다.

 

[첨부(Attachment)]
ProjectDueDate.7z 

 

 

 

 

그림 1-1. 프로젝트에 대한 생각 / 추상화 하기 - 도도(Dodo)

 

나는 직접적으로 설명을 하진 않겠다.

 

프로젝트라는 게 제일 쉽고 간단하게 이해하는 방법은 흔히 "아파트 공사 사업" 이런 계통을 생각해보면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아파트 공사를 하면, "삽"을 먼저 뜨는 게 아닐 것이다.

 

생각을 해보자.

 

그림 1-2. 프로젝트 항목의 예 - 도도(Dodo)

 

전기 배선을 하면, 전기 배선에 필요한 납품 업체에서 배송이 몇 일 소요될 것이고, 견적이 나올 것이다.

가스 시공을 생각해보면, 가스 배관 업자가 하나 있을 것이고, 시공 업자가 하나 있을 것이다.

 

프로젝트라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인건비 및 공수 산정 등을 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3. 프로젝트에 대한 설계의 예 - 도도(Dodo)

 

프로젝트라는 게 복잡하고 어려운 주제는 크게 아니다.

사실 제일 쉽지만, 갈등(사람과의 갈등), 리베이트 등의 여러 문제가 있기에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뿐이다.

실제 프로세스로 보면, 크게 특별한 건 없다.

 

그림 1-4. 프로젝트 일정과 회계 원장의 상관 관계 - 도도(Dodo)

 

그림 1-4는 프로젝트 일정과 회계 원장은 일맥상통한 면이 있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원장에서 돌아가는 시스템을 잘 생각해보면, 조금만 산수(덧셈, 뺄셈)을 해도 이 정도 일정안은 도출할 수 있을 거라고 주장한다.

 

[첨부(Attachment)]

180819-projectMgt.7z

 


2. 프로젝트에 필요한 구성요소

 

앞서 하나의 예로 프로젝트 일정에서 사용되는 흔한 예를 들었다.

아파트 공사만 그런 것이 아니고, 과거에 거푸집(나무 목재나 황토로 쌓아올린 집) 등을 짓는 공사 등에서도 비슷한 일정 산출을 오래 전부터 해왔을 것으로 짐작한다.

 

프로젝트 일정을 알게 되면, 매우 중요한 정보를 알 수가 있다.

 

1. "프로젝트 전체 소요 기간"

1. "Overall Project Duration"

2. 투입되는 인력의 Man-Hour(맨 하워) 산정

2. Calculation of the Man-Hour input

3. 예산 

3. Budget

4. 시간 자원의 배치

4. Allocation of Time Resources

 

크게 4가지를 도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1. 프로젝트 전체 소요기간

전체 소요 기간을 알려면, 제조든, 서비스든 공정별 소요 일정을 산출하면 되므로 생략하겠다.

 


2-2. 투입되는 인력의 맨 하워 산정

 

사무행정직 2명 시간당 인건비: 280만원 / (25일 * 8시간/일) = 14,000원 / 시간
기획자(설계) 2명 시간당 인건비: 1,916만원 / (25일 * 8시간/일) = 95,800원 / 시간
일용직 1명 시간당 인건비: 17만원 / ( 3일 * 8시간/일) = 7,083원 / 시간

 

실질적인 공식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본다.

잔업수당, 야간수당 등에 대해서 생각해본다면, 크게 어렵게 산출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을 그대로 적용해보도록 하자.

법 조항을 읽기 위해서는 글을 잘 낭독해서 봐야 한다. 굉장히 어려우면서 쉽기도 하고 묘한 것이다.

 

사업주도 대략적인 부분은 알고 있어야 하고, 근로자도 알아야 할 부분이다.

 

글을 읽기 전에 반드시 정확한 정보는 관계기관이나 전문가 등을 통해서 문의하기 바람.

 

근로기준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와 그 기관·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근로조건의 준수)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제8조(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3. 21.>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 2. 1.>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2. 정산기간(1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

[법률 제15513호(2018. 3. 20.)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3항 및 제6항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시행일:2021. 7. 1.] 제53조제3항, 제53조제6항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와 그 기관·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잔업을 한번 근로자에게 시켰다고 가정하자.

 

25일 기준에서 2시간을 적용하게 되었을 때,

 

사무행정직 2명 시간당 인건비: 280만원 / (25일 * 8시간/일) = 14,000원 / 시간
기획자(설계) 2명 시간당 인건비: 1,916만원 / (25일 * 8시간/일) = 95,800원 / 시간
일용직 1명 시간당 인건비: 17만원 / ( 3일 * 8시간/일) = 7,083원 / 시간

 

Man-Hour 단가 계산(Tip)

 

= 사무행정직 2명: 14,000 + (14,000 * 1.5 * 2시간) = ? (O, X)

 

정답은 X

잔업은 Man-Hour 단가 계산에 매우 정밀하고 엄밀하게 산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제경비 비율이라고 하고, 기술비율 이런 걸 산정해놓은 경우가 있다.

이런 건 Man-Hour 단가 계산에 산정이 된다는 점이다.

 

제경비 1.5배라고 가정 
= 사무행정직 2명: 14,000 + (14,000 * 1.5배) = 35,000원/시간

 

공임료 단가 산출에 있어서 제경비에 관한 것을 포함하면, 가격이 매우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시행 2017.5.15.]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67호, 2017.5.15., 일부개정]을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다.

물론 "고시"하고 "법령"하고는 차이점이 크다.

 

제9조(제경비)

① 제경비란 직접비(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엔지니어링사업자의 행정운영을 위한 기획, 경영, 총무 분야 등에서 발생하는 간접 경비로서 임원·서무·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운영활동 비용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계산한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계약 상대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는 별도로 계산한다. 

② 제1항의 경비 중에서도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적인 필요에 따라 발생한 비목에 관하여는 직접경비로 계산한다.


제10조(기술료) 기술료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단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는 제외함)를 합한 금액의 20~40%로 계산한다.
 

제11조(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자격기준)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자격기준은 법 제2조제6호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별표 2와 같다.

제12조(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의 적용기준)
①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의 적용기준은 1일 8시간으로 하며, 1개월의 일수는 「근로기준법」 및 「통계법」에 따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조사·공표하는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른다. 다만, 토요 휴무제를 시행하는 경우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② 출장일수는 근무일수에 가산하며, 이 경우 수탁자의 사업소를 출발한 날로부터 귀사한 날까지를 계산한다.
③ 엔지니어링사업 수행기간 중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른 훈련기간과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따른 교육기간은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한 일수에 산입하다.

 

제경비도 포함이 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이러한 세칙 등도 파악을 잘 해야 한다.

 

[팁(Tip)]
산출을 잘못하면 서류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Man-Hour 단가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기술비에 관한 산정이다.

 

25일 기준에서 2시간을 적용하게 되었을 때,

 

사무행정직 2명 시간당 인건비: 280만원 / (25일 * 8시간/일) = 14,000원 / 시간
기획자(설계) 2명 시간당 인건비: 1,916만원 / (25일 * 8시간/일) = 95,800원 / 시간
일용직 1명 시간당 인건비: 17만원 / ( 3일 * 8시간/일) = 7,083원 / 시간

 

제경비 비율이라고 하고, 기술비율 이런 걸 산정해놓은 경우가 있다.

이런 건 Man-Hour 단가 계산에 산정이 된다는 점이다.

 

기술비


가정: 기술비 비율 1.5배

= 사무행정직 시간당 인건비: 280만원 / (25일 * 8시간/일) = 14,000원/시간(Hr)
                                      (인건비 + 제경비 + 기술비)
= 사무행정직 2명 제경비: 14,000 + (14,000 * 1.5배) = 35,000원/시간(Hr)

                                      제경비 = 인건비 x 제경비 비율

= 사무행정직 2명 기술비: (14,000원 + 35,000) x 1.5배 =  73,500원/시간(Hr)

                                      기술비 = (인건비 + 제경비) x 기술비 비율

 

사무행정직 1명 : 14,000원 + 35,000원 + 73,500원 = 122,500원/시간(Hr)

 


2-3. Man-Hour - 요약해보기

 

2-2의 복잡한 Man-Hour을 간단하게 요약해볼 수 있다.

 

사무행정직 2명 시간당 인건비: 280만원 / (25일 * 8시간/일) = 14,000원 / 시간
기획자(설계) 2명 시간당 인건비: 1,916만원 / (25일 * 8시간/일) = 95,800원 / 시간
일용직 1명 시간당 인건비: 17만원 / ( 3일 * 8시간/일) = 7,083원 / 시간

 

 

1. 사무행정직

= 사무행정직 시간당 인건비: 280만원 / (25일 * 8시간/일) = 14,000원/시간(Hr)
                                      (인건비 + 제경비 + 기술비)
= 사무행정직 2명 제경비: 14,000 + (14,000 * 1.5배) = 35,000원/시간(Hr)

                                      제경비 = 인건비 x 제경비 비율

= 사무행정직 2명 기술비: (14,000원 + 35,000) x 1.5배 =  73,500원/시간(Hr)

                                      기술비 = (인건비 + 제경비) x 기술비 비율


사무행정직 2명 : 14,000원 + 35,000원 + 73,500원 = 122,500원/시간(Hr)
                         = 인건비 + 제경비 + 기술비 = 합계/시간(Hr)

 

2. 일용직 (적용대상인지는 파악할 수 없음.) / 적용했다고 가정

가정: 기술비 비율 1.5배

= 일용직 1명 시간당 인건비: 17만원 / ( 3일 * 8시간/일) = 7,083원 / 시간   
= 일용직 제경비: 7,083 + (7,083 * 1.5배) = 17,707원/시간(Hr)

                          제경비 = 인건비 x 제경비 비율

= 일용직 기술비: (7,083원 + 17,707원) x 1.5배 =  37,185원/시간(Hr)

                                      기술비 = (인건비 + 제경비) x 기술비 비율

 

                   (인건비 + 제경비 + 기술비) 

일용직 1명 : 7,083원 + 17,707원 + 37,185원 = 61,975원/시간(Hr)

 

3. 기획자(설계)

가정: 기술비 비율 1.5배

= 기획자(설계) 2명 시간당 인건비: 1,916만원 / (25일 * 8시간/일) = 95,800원 / 시간
= 일용직 제경비: 95,800원 + (95,800원 * 1.5배) = 239,500원/시간(Hr)

                          제경비 = 인건비 x 제경비 비율

= 일용직 기술비: (95,800원 + 239,500원) x 1.5배 =  502,950원/시간(Hr)

                                      기술비 = (인건비 + 제경비) x 기술비 비율

 

                      (인건비 + 제경비 + 기술비) 

기획자 1명 : 95,800원 + 239,500원 + 502,950원 = 838,250원/시간(Hr)

 

 


2-4. 전체 비용 산정하기

 

앞서 도출한 견적비용을 바탕으로 Man-Hour로 도출된 단가를 바탕으로 견적서를 만들게 되면 완전한 견적서가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다.

자재비용, 물품비용 등을 산출한다면, 더욱 더 좋은 견적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부가가치세 등을 별도로 하냐, 포함으로 잡냐 등도 고민을 충분히 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3. 프로젝트 관리

 

프로젝트 관리는 팀의 작업을 시작, 계획, 실행, 제어 및 종료하여 특정 목표를 달성하고 지정된 성공 기준을 충족시키는 행위이다.
프로젝트 란 일반적으로 유익한 변화를 가져 오는 고유 한 목표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착수 된 정의 된 시작과 끝 (일반적으로 시간 제약, 종종 자금 조달 또는 직원 배치로 제한되는)으로 고유 한 제품, 서비스 또는 결과를 생산하도록 고안된 임시 노력이다. 또는 부가가치 프로젝트의 일시적인 특성은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기위한 반복적, 영구적 또는 반영구적 기능 활동인 통상적인 (또는 운영) 비즈니스와는 대조적이다.
실제로 그러한 독특한 생산 접근법을 관리하려면 별개의 기술적 기술과 관리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프로젝트 관리의 주요 과제는 주어진 제약 내에서 모든 프로젝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이 정보는 일반적으로 개발 프로세스 초기에 생성된 프로젝트 문서에 설명되어 있다.
주요 제약 조건은 범위, 시간, 품질 및 예산이다. 2차 보다 야심적인 과제는 필요한 투입물의 할당을 최적화하고 사전 정의 된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해이를 적용하는 것이다.

프로젝트 관리의 목적은 고객의 목표를 준수하는 완벽한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이다.
많은 경우 프로젝트 관리의 목적은 고객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하기 위해 고객의 개요를 형성하거나 개혁하는 것이다.
고객의 목표가 명확하게 설정되면 프로젝트 관리자, 설계자, 계약자, 하도급자 등과 같은 프로젝트에 관련된 다른 사람들이 내린 모든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됩니다. 프로젝트 관리 목표가 잘못 정의되거나 너무 엄격하게 처방 된 경우 의사 결정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4. 접근법(Approach)

단계별, 간소화, 반복 및 증분을 포함하여 프로젝트 활동을 구성하고 완료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또한 결과 (제품 기반) 또는 활동 (프로세스 기반)을 기반으로하는 프로젝트 계획에 대한 몇 가지 확장이 있다.

연구 또는 어떤 프로젝트의 성공은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치는 문맥적 역동성과 4가지 주요 측면이 얼마나 잘 조화되어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

 

[4P]
계획(Plan): 계획 및 예측 활동.
프로세스(Process): 모든 활동 및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접근 방식.
사람(People): 사람들과 그들이 협력하고 소통하는 방식의 역 동성.
권력(Power): 프로젝트는 모든 권한, 의사 결정자, 조직도, 시행 방침 등을 기술합니다.

 


5. 프로젝트에 관한 기법

 

PERT, CPM이 대표적인 프로젝트 메니지먼트 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PERT와 CPM은 크게 경로에 관련된 문제이다.

 


5-1. PERT

 

Pert의 약자는 Program Evaluation and Review Technique라는 약자로 "프로그램 평가 및 검토 기법" 즉,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에 관한 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5-1-1. PERT 네트워크 - Wikipedia

 


5-2. CPM

 

Critical Path Method(CPM)이라는 게 있다.

일찍 시작해서, 일찍 종료하는 안을 하나 도출할 수 있고, 지연된 시작과 지연된 종료를 도출할 수 있다.

그림 5-2. CPM(Critical Path Method) - 도도(Dodo)

 

 


5-3. Pert/CPM에 관한 구현(Implement to PERT/CPM)

 

이 부분을 깊이 해보고 싶다면,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구현이 안 되는 부분은 스프레드시트나 고급 도구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다양한 해(Solver)를 찾기 위해서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반드시 들어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컴퓨터 사이언스(Computer Science)의 자료구조(Data Structure)에서 Linked List(링크드리스트)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5-4. PERT가 적용된 프로그램

 

일상생활에서 적용된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네이버 캘린더, 구글 캘린더 등의 어플도 존재한다.

PC 데스크탑에서는 MS Project 라는 프로그램도 있고, 리눅스에서도 ProjectLibre, GanttProject 등의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크게 사용하는 데 어렵지 않다.

 


6. 관련 단체

 

2018 Project Management Institute, Inc라는 곳인데 꼭 관심이 있다면, 접속해보기 바란다. 물론 한국에 있는 건 아니고 미국에 있는 단체나 회사 계열로 보인다. https://www.pmi.org/

 

나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PMI 시험이라는 건 PMI.org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겠으나 크게 권장하지 않는다.

 

핵심적인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와 관련된 건 크게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6-1. PMI.org - 도도(Dodo)

 


7. 프로젝트 관리시스템 등의 규격

 

프로세스 기반 관리의 통합은 OPM3 및 CMMI (능력 성숙도 모델 통합, 전임자의 예 참조) 및 ISO/IEC 15504 (SPICE -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개선 및 기능 평가)와 같은 성숙도 모델의 사용에 의해 주도되었다 ).
SEI의 CMM과 달리 OPM3 완성 모델은 프로젝트 관리 프로세스를 수행 할 수있는 방법을 설명한다.

 

ISO/IEC 15504를 검색해보면, 관련 개발 표준 규격에 대해서 충분히 소개되어지고 있다.
(소프트웨어공학의 방법론이 적용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됨.)

 


 

8. 참고자료(Reference)

 

1. What is a project? definition and meaning - BusinessDictionary, Last Modified, Accessed by 2018-08-19, http://www.businessdictionary.com/definition/project.html

2. 근로기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Last Modified 2018-07-01, Accessed by 2018-08-19, http://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3.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 [시행 2017.5.15.]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67호, 2017.5.15., 일부개정], Last Modified 2017-05-15, Accessed by 2018-08-19, http://www.law.go.kr/행정규칙/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

4. Measuring of Man-Hour per (equivalent) Unit(WinningKPI), Last Modified 12개월 전, Accessed by 2018-08-19, https://www.winningkpi.com/kpi/man-hour-per-equivalent-unit

5. Project management - Wikipedia, Last Modified , Accessed by 2018-08-19, https://en.wikipedia.org/wiki/Project_management

6. Project Management Institute - Wikipedia, Last Modified 2018-08-02 06:21, Accessed by 2018-08-19, https://en.wikipedia.org/wiki/Project_Management_Institute

7. Critical path method - Wikipedia, Last Modified 2018-08-08 10:20, Accessed by 2018-08-19, https://en.wikipedia.org/wiki/Critical_path_method

8. Program Evaluation and Review Technique - Wikipedia, Last Modified 2018-08-09 13:49, Accessed by 2018-08-19, https://en.wikipedia.org/wiki/Program_evaluation_and_review_tech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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