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의 글에서의 공부는 이의 사항에 해당이 없어요. 아래의 해명 글을 더보기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 정보를 따로 수집하지 않았으며, 공시된 정보 등을 참고하여 산출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에 해당되지 않는다. 일반인이 대학, 학교, 노동자 등을 경험했거나 자녀를 보냈거나 등의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작성하였다. -> 일부 산출에 관한 것은 임의로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가정을 두고 산출하였다.
관련 법률에 관한 사항은 관계기관에 문의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3. 2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3. 24.>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나.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7.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요구할 권리 4.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5.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불합리한 사회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존중하고 촉진·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3. 24.>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
제1절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6.>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8. 6.>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④ 공공기관은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3. 8. 6.]
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3.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정보에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 3. 29.>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알리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시기·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3. 29.>
④ 제1항과 제2항 본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6. 3. 29.>
1. 고지를 요구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고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구성요소(Component)
데스크톱 기반의 무선랜 제품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표 1. 무선랜 제품 구성요소
번호
항목명
형상관리
단가
수량
비고(Remarks)
1
무선랜 안테나
N원
2
2
브라켓
N원
1
3
엘피브라켓
(LP 브라켓)
N원
1
4
PCI-Ex 랜카드
(피시아이 이엑스 랜카드)
N원
1
칩셋은
타국가에서
제조한 것을
부착한 것이다.
칩셋 앞에 "외형커버 방열판" 으로 로고만 바꿨음.
5
안테나 보호캡
N원
2
6
종이기반 박스포장재
N원
1
7
종이 포장재
N원
1
8
종이 박스
(앞면)
N원
1
(앞면)
9
종이 박스
(뒷면)
N원
1
(뒷면)
10
사용 설명서
N원
2. 레이아웃(Layout)
아래의 그림은 무선랜 디바이스에 대한 레이아웃이다.
그림 1. 무선랜 디바이스의 예 - 도도(Dodo)
그림 2. 무선랜 디바이스의 예 - 도도(Dodo)
제품에는 내장형 타입의 PCI, PCI-Express 기종과 USB 타입이 있다. (두 가지로 구성됨)
오토데스크 인벤터(Autodesk Inventor) 2016 설치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겠다.
1. 설치 요구사항(Requirement)
인벤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컴퓨터 사양에 관한 것이다.
오토데스크에서 제시하는 시스템 요구사항이며,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시스템 사양이 일치하지 않으며, 낮은 데 불구하고 잘 동작하는 경우가 있다.
표 1. 시스템 요구사항
Autodesk Inventor 2016 Windows의 시스템 요구사항
운영 체제
권장: Microsoft® Windows® 7 64비트(서비스 팩 1 적용) 또는 Windows 8.1 또는 Microsoft Windows 10(데스크탑 OS)
최소: 64비트 Microsoft Windows 7 서비스 팩 1
CPU 유형
권장: Intel® Xeon® E3 또는 Core i7 또는 동급 사양, 3.0GHz 이상 최소: 64비트 Intel® 또는 AMD, 2 GHz 이상 ²
메모리
권장: RAM 16GB 이상
최소: 부품 500개 미만의 조립품의 경우 RAM 8GB
디스크 공간
권장: 디스크 여유 공간 250GB 이상
최소: 디스크 여유 공간 100GB
그래픽
권장: Microsoft® Direct3D 11®을 지원하는 그래픽 카드 이상
최소: Microsoft® Direct3D 10®을 지원하는 그래픽 카드 이상
기타
• DVD-ROM • 1,280 x 1,024 이상 화면 해상도 • Autodesk® 360 기능, 웹 다운로드 및 멤버쉽 혜택 이용을 위한 인터넷 연결 • Adobe® Flash® Player 15 • Microsoft® Internet Explorer® 8 이상 • Microsoft® Excel 2007, 2010 또는 2013 전체 로컬 설치. iFeatures, iParts, iAssemblies, 스레드 관련 명령, 간격/나사 구멍 생성, 전역 BOM, 부품 목록, 리비전 테이블,
스프레드시트 기반 설계 및 위치 표현 Studio 애니메이션을 위해 필요합니다. Excel Starter®, Online Office 365® 및 OpenOffice®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64비트 Microsoft Office(Access 2007, dBase IV, 텍스트 및 CSV 형식을 내보내기 위해 필요) • Microsoft .NET Framework 4.5
표 1. 시스템 요구사항
복잡한 모델, 복잡한 금형 조립품 및 대형 조립품의 경우(일반적으로 부품 수 1,000개 이상)
운영체제
권장: 64비트 Microsoft® Windows® 7 서비스 팩 1, Microsoft Windows 8.1, 또는 Microsoft Windows 10(데스크탑 OS).
CPU 유형
권장: Intel® Xeon® E3 또는 Core i7 또는 동급 사양, 3.30GHz 이상
메모리
권장: RAM 20GB 이상
디스크 공간
권장: 디스크 여유 공간 500GB 이상
그래픽
권장: Microsoft® Direct3D 11®을 지원하는 그래픽 카드 이상
기타
• DVD-ROM • 1,280 x 1,024 이상 화면 해상도 • Autodesk® 360 기능, 웹 다운로드 및 멤버쉽 혜택 이용을 위한 인터넷 연결 • Adobe® Flash® Player 15⁶ • Microsoft® Internet Explorer® 8 이상 • Microsoft® Excel 2007, 2010 또는 2013 전체 로컬 설치. iFeatures, iParts, iAssemblies, 스레드 관련 명령, 간격/나사 구멍 생성, 전역 BOM, 부품 목록, 리비전 테이블, 스프레드시트 기반 설계 및 위치 표현 Studio 애니메이션을 위해 필요합니다. Excel Starter®, Online Office 365® 및 OpenOffice®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64비트 Microsoft Office(Access 2007, dBase IV, 텍스트 및 CSV 형식을 내보내기 위해 필요) • Microsoft .NET Framework 4.5 ⁷
Autodesk Inventor 2016 Macintosh 사용자의 경우 Boot Camp Mac® 컴퓨터의 Windows 파티션에 Autodesk® Inventor® Professional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은 Apple Boot Camp®를 사용하여 이중 OS 구성을 관리하며 다음과 같은 최소 시스템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권장 사항(운영체제)
Mac OS® X 10.10.x
최소 사항(운영체제)
Mac OS® X 10.9.x
CPU 유형
Intel® Core 2 Duo 이상, 3.0GHz 이상
메모리 크기
RAM: 16GB 이상 권장, 최소 8GB
이중 운영체제
Microsoft® 64비트 Windows® 7 서비스 팩 1, Windows® 8.1
디스크 공간
파티션 크기: 250GB 이상 권장, 최소 100GB Parallels Desktop에서 Mac 가상화
Autodesk Inventor Professional은 Windows OS로 직접 부팅하지 않아도 Parallels Desktop for Mac을 통해 Mac에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쉽게 플랫폼 간에 전환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권장 운영체제
Mac OS® X 10.10.x
최소 운영체제
Mac OS® X 10.9.x Parallels Desktop 10 이상
CPU
Intel® Core 2 Duo 이상, 3.0GHz 이상
이중 운영체제
Microsoft® 64비트 Windows® 7 서비스 팩 1 또는 Windows® 8.1
RAM
16GB 이상 권장, 최소 8GB
디스크 여유 공간
디스크 여유 공간: 250GB 이상 권장, 최소 100GB
참고: 1.컴퓨터에서 동일한 언어 버전의 Autodesk Inventor와 Autodesk Vault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응용프로그램의 영어 버전은 모든 언어의 운영 체제에서 실행됩니다. 다른 언어 버전은 해당 언어의 운영 체제에서 실행됩니다. 2. Autodesk Inventor LT 2016은 Pentium 4, AMD Athlon 64 및 AMD Opteron 프로세서에서 지원되는 SSE2 확장 지침 세트를 활용하기 위해 최적화되었습니다. Inventor LT 2016은 SSE2를 지원하지 않는 컴퓨터에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지원되는 명령 세트를 포함하여 CPUID를 보고하는 여러 유틸리티가 인터넷을 통해 제공됩니다. 3. 필요한 경우 Microsoft Windows에서 가상 메모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 여유 하드 디스크 공간이 시스템 메모리(RAM)보다 2배 이상 많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4. Autodesk에서 게시한 그래픽 카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5. USB나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방법을 사용하여 설치할 경우에는 DVD-ROM 드라이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6. Inventor 도움말 시스템의 UI 동영상 둘러보기, 명령 참조서, 보기 애니메이션 등의 멀티미디어 학습 구성 요소를 사용하려면 Adobe Flash Player 10이 필요합니다.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Adobe 웹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7. Autodesk 제품 설치 프로그램에 의해 제공됩니다.
2. 러시안 언어로의 설치
다음은 러시안 언어에서 오토데스크 인벤터 2016 설치에 대한 방법을 소개하겠다.
영상 1. 러시안 언어의 인벤터 2016 설치하기 - 도도(Dodo)
영상 2. 러시안 언어의 인벤터 2016 설치하기 - 도도(Dodo)
3. 영어 언어로의 설치
다음은 영어 언어에서 오토데스크 인벤터 2016 설치에 대한 방법을 소개하겠다.
영상 3. 영어 언어의 인벤터 2016 설치하기 - 도도(Dodo)
4. 다국어에서 한글 언어팩 설치하기
다국어(영어, 러시안 등) 언어에서 한글 버전으로 언어팩 설치를 통하여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겠다.
5. 맺음글(Conclusion)
오토데스크 인벤터(Autodesk Inventor) 소개, 다국어 설치(2016)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한복(韓服, 영어: Hanbok, 문화어: 조선옷)은 한민족 고유의 옷이다. 역사적으로 한민족은 고유한 의복을 입었으며 위정자와 귀족은 외국 문물의 영향을 받은 복식을 도입해 입으면서 유행을 만들어 내고 격식에 따라 다른 옷을 입기도 하였다. 색이 들어간 천은 관복으로서 각 시대의 위정자가 내린 복식금제에 따라 다른 양상을 띠기도 하였으나 대다수의 평민들은 흰색 옷을 즐겨 입었으며 한복의 기본 구성인 치마와 저고리, 바지 등은 변치 않고 오랜 세월 동안 기본 골격을 유지하고 있다.
한복은 전통 복식으로서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기본적으로 활동성을 중시하며 딱 붙는 옷이 아니다. 또한 천 자체를 보면 직선형이지만 몸에 입을 경우 곡선이 살아나게 도와주는 미적 특징도 나타나는데 이는 주머니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기모노나 한푸 등 이웃 국가들의 복식과 달리 한복은 저고리와 치마, 즉 상·하의가 분리 되어 있어 형태상으로 구분된다.
현대의 한복은 보통 조선 시대에 착용했던 한복과 유사성이 크며 명절이나 격식을 갖추는 자리에서 입는 경우가 많다. 개량한복은 생활의 편리함을 강조하고 있어 20세기 동안 그 외형이 여러 변화를 겪었다. 한복도 의복이므로 기성복처럼 아주 빠르지는 않지만, 시대의 흐름과 대중의 요구에 따라 색과 소재, 특징 등을 새롭게 접목하며 이러한 시도는 여러 한복 디자이너들에 의해 현재에도 시도되고 있다.
의류에서 양복은 같은 옷감으로 만든 의류 세트로 보통 적어도 자켓과 바지로 이루어져 있다. 브리튼에서 국가 착용으로 기인 한 로비 양복 (일컬어 색깔과 작풍에 사업 단복으로 알려져있는),은 서쪽 한 벌의 일반적인 작품이다. 아직도 착용되는 다른 종류의 옷은 검은 색 넥타이의 일부인 저녁 정장이다. 이 검은 색 넥타이는 라운지 정장이 외투와 아침 외투를 대체하는 날과 거의 같은 방식으로 외투를 입을 수있는 대안으로 떠올랐다. 그리고 드물게 오늘날 착용되는 아침 정장. 이 기사에서는 비즈니스 정장을 포함한 라운지 정장, 비공식적인 드레스 코드 요소에 대해 설명한다.
2(투)피스 나 3(쓰리)피스 또는 싱글 브레스트와 더블 브레스트와 같은 디자인, 커팅 및 천의 변형은 의류의 사회적 및 작업 적합성을 결정한다. 전통적인 셔츠와 넥타이와 같이 정장을 입는 경우가 종종 있다. 1960년대 전까지는 모든 남성 의류와 마찬가지로 착용자가 옥외에있을 때 모자를 착용 했을 것이다. 정장에는 또한 다른 수의 조각이 있다. 2피스 수트에는 자켓과 바지가 있다. 3조각은 양복 조끼 (북아메리카에 있는 조끼로 알려짐)를 추가한다. 더 이상의 조각에는 동일한 천으로 만든 평평한 캡이 포함될 수 있다.
원래 대부분의 옷과 마찬가지로 재단사가 고객이 선택한 천으로 양복을 만들었다. 이들은 이제 맞춤복으로 알려져 있다. 이 소송은 남자의 체형, 취향, 스타일에 맞게 맞춤 제작되었다. 산업 혁명 이후로, 대부분의 양복은 양산되며, 기성복으로 판매된다. (착용하기 전에 재단사에 의한 개조가 일반적 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슈트는 대략 네 가지 방식으로 판매된다. 고객 맞춤형으로 제작 된 패턴으로 재단사가 주문 제작 한 맞춤형 의류로 최상의 선택과 자유로운 선택을 제공한다. 사전 제작 된 패턴이 고객에 맞게 수정되고, 옵션과 패브릭의 제한된 선택이 가능하다. 기성품이거나 마침내 그대로 판매 될 준비가 되어있는 기성복 또는 오프 - 더 - 페그 (off-the-rack, 미국식 영어로); 정장은 재킷과 바지가 별도로 판매되는 위치를 분리하므로 고객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크기를 선택하고 필요한 변경량을 제한할 수 있다.
4. 정장 시연하기
5. 기모노
기모노(일본어: 着物)는 일본의 전통 의상이다. '일본 옷'이라는 뜻의 와후쿠(和服わふく)라고도 한다. ‘기모노’라는 단어의 본래 뜻은 ‘입는 것’ (きるもの)으로 메이지 유신을 거쳐서 서양 의복이 도입된 이후 현대에 와서는 일본만의 독자적인 전통 의상을 뜻하는 것으로 의미가 축소되었다.
오늘날 기모노는 여성들이 의례나 결혼식과 같은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많이 입는다.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입는 전통적인 기모노는 후리소데라고 부른다[2]. 후리소데는 소매가 길고 매우 넓으며, 자수나 염색을 이용한 화려한 무늬로 장식되어 있다. 일부 노년의 일본인들은 오늘날에도 기모노를 일상복으로 입는다. 남자들은 보통 결혼식과 다도, 공식적인 행사가 있을 때 기모노를 입는다. 전문 스모 선수들은 공식 석상에서는 항상 일본 전통 의상을 입어야 하기 때문에 기모노를 입고 등장할 때가 많다.[3] 이들은 보통 안감이 없는 면화 형태의 유카타와 같은 간편한 종류의 의상을 입는다.
그림 2. 일본(국가 또는 지역, Country || Region) 전통 옷 기모노의 예 - 도도(Dodo)